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로이슈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높아져…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성 커졌다
▲법무법인 YK 장준용 변호사 2024.04.2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장준용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처벌 기준 또한 엄격해진 점을 언급하며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의 권유로 호기심에 손을 댄 것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이상 절대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모르쇠 해도 저지른 죄의 무게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6 -
언론보도 · 아주경제
효성家 상속액, 헌재에서 국회로…
2024.04.25.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 앞으로 망자의 형제‧자매는 유언장에서 배제될 경우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 배우자와 자녀 등은 유언장에서 상속 배제돼도 기존대로 일정 몫(유류분)을 챙길 수 있지만, ‘(패륜 등) 챙겨갈 수 없는 사유’ 조항이 내년 말까지 생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요약되는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작고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의절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만약 유언에서 상속 대상에서 배제돼 있을 경우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받아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국회가 예컨대 ‘가족 간 고발‧소송’이나 ‘부양‧교류의 정도’ 등 유류분 상실 사유로 어떤 내용을 명시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상속은 ‘0원’이 될 수도 있다.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국회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는 등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개선 이전에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법으로 규정한 시점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6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헤럴드광장] 공정거래법상 피해기업의 금지청구
2024.04.25.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거래 상대방의 부당한 차별취급, 사업활동 방해,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공정위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늦어지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바로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이다.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법원에 청구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상대방도 청구 내용을 보고 인정할 만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 전에 신속히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돼도 법원의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가 활성화되어 신속히 피해구제가 되면서도 사업자 사이의 거래가 계속되는 방식의 해결이 촉진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공정위가 추진하는 금지청구를 하도급법 등에 도입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