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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경향신문
어린이날에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했는데 …‘아청법’은 ‘온라인’에만 초점 [플랫]
2024.05.07. 경향신문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듯한 그림이 행사에 전시돼 경찰이 출동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현행 법률상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서 오프라인에 게시된 그림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동훈 법무법인 YK 형사전문 변호사는 “어린이를 언급하고, 교복을 입거나 학교를 배경으로 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07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의 선고유예만 선고되어도 군인 신분 유지할 수 없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2024.04.30.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민간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처벌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군인은 처벌 외에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하는 이상, 줄줄이 이어지는 행정절차를 거쳐 추가 처분을 받게 되며 자칫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30 -
언론보도 · 아주경제
[전문분야 코너] 불법도박 부가세 놓고 소송戰…입법 통해 '도박세' 부과해야
2024.04.29.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김규민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규민 변호사 대법원은 ‘도박’과 ‘도박사업’을 구별하면서, ‘도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소위 판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을 포함해 입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위 이용자들이 도박 결과에 따라 받아간 수익금을 공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그 운영 방식에 따라 도박수익과 도박사업수익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도박사업에 대한 과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행위에 ‘도박세’를 부과하는 등 입법을 통해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