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로이슈
중대재해처벌, 남의 일 아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위험성 평가, 재해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5.14.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횡령죄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후에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각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특유의 위험성 평가나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그 이행을 위한 진단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해서 사전적인 준비를 하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후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사전에 법령을 검토하여 사업장 내 안전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은 고용노동부나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경을 쓰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사후 보상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14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횡령, 피해 액수 적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2024.05.1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는 횡령죄와 관련해 "횡령의 성립은 실질적인 피해 여부가 아니라 행위자가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아무리 소액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설령 피해액을 모두 보전하여 실질적인 손해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감경 요소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신하기 어렵다"며 "근거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히 산정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선임자의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13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 대표변호사 영입
2024.05.13. 아시아경제에 최인호 대표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 최인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사법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부산 분사무소)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YK의 구성원들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분사무소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