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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조선일보
“나이도 어린 게 상사”… 후배 을질도 직장 내 괴롭힘 판결 잇따라
2024.05.20.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2019년)된 지 5년째에 접어들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괴롭히는 이른바 ‘직장 내 을질’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 정의하는데, 아랫사람도 나이나 경력 등으로 직장 내 ‘우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악용은 그 자체가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0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강제추행, 피해자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달라져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2024.05.17.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상남 변호사는 강제추행 처벌과 관련하여 "우리 법은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성적 행위를 강요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그 행위가 미칠 영향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일수록 보다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태도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까지 더해지면서 강제추행의 처벌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건에 접근해야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17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군대 폭력 사건, 합의해도 처벌되는 경우 있어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2024.05.1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하여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 등에서 군인 간 폭행이 발생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형법상 폭행죄 혐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다. 군인과 군인 사이의 폭행은 결코 쉽게 풀어갈 수 없으므로 이를 가볍게 여겨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