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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동아일보
불법 마약 운반책… 늪에 빠진 20대들
2024.08.28. 동아일보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마약 조직 말단에서 마약을 은닉, 배달하는 일에 20대 젊은이들이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드로퍼(Dropper·마약류 운반책)’라고 불리는데 최근 돈이 필요한 젊은층이 주로 몰리고 있다. 마약 조직은 이들의 신분증 등을 미리 받아둔 뒤 나중에 탈퇴하려 하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투약과 돈벌이를 모두 하려는 목적으로 드로퍼가 되는 이들도 있는 만큼 투약 사범부터 드로퍼의 길로 빠지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치료나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정책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30 -
언론보도 · 로이슈
과실치사, 의도하지 않았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4.08.29.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는 과실치사 범죄에 대해 "과실치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 사고의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주의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관리자나 책임자라면 본인이 직접 저지르지 않은 사고라 해도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9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살인미수, 핵심은 ‘고의’ 여부… 고려해야 할 판단 기준은?
2024.08.2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는 살인미수 적용여부에 대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나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면 이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아무리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각종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통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살인미수의 적용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