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아시아투데이
[로펌 zip중탐구] “중대재해 대응 신속하게”…YK, 분사무소 확장에 총력
2024.06.04. 아시아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가 연일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개소하며 적극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 5년간 급성장에 힘입어 중대재해 사건을 적극 수임하며 전국 각지의 분사무소를 바탕으로 초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YK는 설립 초기부터 누구나, 어디에서나, 어떤 사건이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른바 '법조타운'으로 불리는 서초동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의뢰인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과 동일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YK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 '원펌' 구조를 구축해 수임, 회계, 인사, 재무 등 모든 시스템을 주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각 지방 수사기관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간 유기적 협업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분사무소 증가 속도에 맞춰 매출액도 2020년 249억원에서 지난해 803억원으로 급등했다. YK의 올해 매출 목표는 1500억원이다. 나아가 각 지방에서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국 분사무소를 활용해 로스쿨 재학생의 실무 수습과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04 -
언론보도 · 아시아투데이
[아투포커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소송도 멈췄다…속타는 법조계
2024.06.02. 아시아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 의료사건에서 법원과 피해자 측이 병원에 요청하는 신체감정이 의료대란 여파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재판지연을 낳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일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현장에 남은 의사들이 감정촉탁 업무에 할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의료감정 등 외부 위탁 업무가 평소에도 후순위에 놓인 상황에서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법조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신은규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의료 소송 자체가 진료기록·신체 감정이 핵심적인 절차로 그게 없으면 재판 진행이 안 된다. 확실히 의료대란 이후로 체감상 반송률이라든가 회신 오는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촉탁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반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의 신 변호사는 "감정촉탁 업무 보수가 낮은 것도 문제다. 현재 교수에게 지급되는 기본 감정비가 60만원이고 신체 감정비용은 40만원 선이다. 교수들이 감정 후 증액을 요청하긴 하지만 요청이 안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일부만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돌아오는 비용이 적으니 다들 꺼리는 것"이라며 "국가 보조 제도를 통해 감정 절차에서 국가가 돈을 선지급해주고 승·패소에 따라 반환하는 식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4.06.03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임금체불, 매년 최대 수치 경신…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2024.05.31.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갈수록 심해지는 임금체불 문제에 관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체불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임금체불의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