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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최석진의 로앤비즈]위헌심판대 오른 중대재해처벌법, 재계·노동계 관심 집중
2025.04.17.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만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이번엔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진 사법부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는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는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관철돼야 할 가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외국 사례처럼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의 방법을 택하는 방안이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 시에 사업장 안전진단과 의식개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개정이 곧바로 이뤄지기 어려울 경우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민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제한한 규정과의 체계정합성 등을 고려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7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과실 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잘잘못 정확히 가려야
2025.04.17.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무단횡단 사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의 불법성을 보행자보다 크게 보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주어지며, 차량의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는다”며, “따라서 무단횡단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에 치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7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단독]故 김하늘양 ‘악플러’ 검찰 송치…“선처 없다” [세상&]
2025.04.16.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 씨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故(고) 김하늘양(8)과 유가족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경찰청은은 전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해자인 김 양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 김 모씨는 지난달 14일 대전광역시경찰청에 성명 불상의 누리꾼 5명을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의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사이트는 물론 포털 기사 댓글이나 블로그 등에 김 양과 김 씨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한 이들이다. 경찰은 5명 중 신원·혐의가 특정되고 조사를 마친 피의자 중 1명을 우선 송치했다. 나머지 악플러들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소를 전담한 김상남 법무법인 YK변호사(대전 분사무소장)는 “나머지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극적인 사건에 악플을 단 이들이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