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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뉴스핌
법무법인 YK, '기업·경제범죄 전문' 나찬기 전 천안지청장 영입
2024.09.09. 뉴스핌에 나찬기 대표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나찬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배임과 횡령 등 기업 비리 및 경제범죄 전문가인 나찬기(사법연수원 28기)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나 대표는 검사 시절 전자기업 사주 배임 사건, 중앙회 이사장 배임 사건, 당비 대납 사건, 조선회사 배임 사건, 방위산업 비리 사건, 노조 불법파업 사건, 배우 이정재 배임 의혹 사건 등 굵직한 기업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변호사로서도 채용비리 사건, 코인거래소 대표 사기 사건, 대학교 총장 사학비리 사건, 인수합병 관련 배임 사건, 제3자 뇌물 수수 등 경영 비리 사건, 건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기술 유출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해왔다. 나 대표는 "검찰에서 20년 이상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소신이다. 대형 법무법인인 YK에 합류하면서 더 많은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09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기업파산, 갈수록 늘어나…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2024.09.0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는 갈수록 늘어나는 기업파산 문제에 대해 "기업파산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기업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파산 절차를 개시하기 전, 함부로 기업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표가 기업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파산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파산신청을 하기 전, 기업 회생 및 파산에 대해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파산 방법을 숙지하고 오차 없이 진행해야 보다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9.05 -
언론보도 · 아주경제
[단독] 지주택 '환불 보증서'의 역설…법원
24.09.0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 ‘안심보장(제) 보증서(보장증서)’란 게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한다. 지주택 조합에 들어가려는 가입자는 이후 아파트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납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조합원을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해 조합 측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초기 납부한 일정 금액을 환불해준다’는 증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최근 이 보증서를 써준 지주택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환불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환불보증서 내용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보증서가 무효여서 환불을 받는다.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런 보증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성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아예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조합이 이를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한 수준이 아니면, 법원이 지금까지는 기망에 의한 조합계약 취소나 무효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례 후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여서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는 방법은 간단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자 이제 조합 측이 조합계약 무효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안심보장제 보증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 경우 조합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