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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마약 범죄, 갈수록 늘어나… 의료용 마약류 남용, 처방전 있어도 처벌 받는다
2024.06.18.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한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할 때, 의사가 처방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러한 약물은 투약, 처방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난다면 의료행위 외 목적으로 남용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진은 물론 그 처방전을 이용해 약물을 구입하고 사용한 사람들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8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특경법사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 단순 사기와 다른 점은?
2024.06.17.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갈 경우 적용되는 특경법사기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사기 범죄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기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경법사기는 현존하는 사기 사건 중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유형의 범죄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높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사기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높은 형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7 -
언론보도 · 로이슈
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 민간에서의 갈등과 달라… 가중처벌 각오해야
2024.06.14.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폭행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구타만을 생각하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모두 폭행으로 인정되곤 한다. 직접 몸에 맞지 않았지만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기만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 사례도 있다. 법이 폭행으로 보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행과 법이 인정하는 폭행의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면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군형법만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