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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특수폭행, 신체 접촉 없어도 성립… 불쾌지수 높은 여름철에 더욱 주의해야
2024.07.0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선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선우 변호사 법무법인 YK 이선우 변호사는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특수폭행은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다친 사람이 없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특수폭행이라는 혐의는 절대 가볍게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서 특수상해나 폭행치상 등 더 심각한 혐의가 덧붙여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9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성매매 처벌, 미성년자 연루 시 무거워져
2024.07.0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는 성매매처벌과 관련하여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의 엄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적발 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NS 대화 내역이나 당시 상황, 피해 청소년의 외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여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며 “미수에 그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좀처럼 선처를 구하기 힘든 혐의임을 잊지 말고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8 -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법원 “총회 거치지 않은 약정은 무효",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등 반환해야
2024.07.07.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임상은 판사)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지주택 분담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인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주택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와 분담금 반환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는 “지주택 가입하며 계약금과 분담금을 납입한 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하기 위해 가입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미 납입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가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 “그간 지역주택조합들은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한 금액의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소위 안심보장약정을 가입계약과 함께 체결해주었는데 이러한 안심보장약정이 포함된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안심보장약정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합측이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하여 현저히 기망하였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존재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등 현저한 사기성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