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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전업주부도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주장할 수 있을까?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 당연히 5:5 비율로 재산분할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상담을 통해 기여도에 따라 헤어지는 배우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답을 하면 생각보다 적은 비율, 혹은 많은 비율에 충격을 받는 의뢰인들이 참 많다. 특히나 한 쪽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할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왜 이렇게 많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럴 때마다 결혼 기간, 자녀 양육, 부부의 소득,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따져, 해당 비율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표정이다.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과 코인 그리고 차량이나 채무는 물론 미래에 받게 될 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속한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해당하지 않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해당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혼인기간, 맞벌이 여부, 시댁이나 처가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아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기여도 부분은 판사님의 재량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부분으로,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본인이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인이 아닌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여도를 잘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요즘들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정의 재산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일구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며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 본인이 직접 담당했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동안 전업주부로서 성실히 남편의 내조를 해왔었는데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매우 큰 충격에 빠진 것이였다. 이를 추궁하자 오히려 남편은 의뢰인에게 모든 생활비를 중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였다. 20년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모든 경제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지라 의뢰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오히려 남편은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단 이유로 의뢰인을 의처증으로 몰아갔다. 본인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면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간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이전한 사실도 발견하여 지적하였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서 80%라는 이례적인 사례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었다. 소 제기 당시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치밀한 자료분석, 변론을 통해 전업주부에게 높은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이다. 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점들이 발생한다. 재산분할 역시 그렇다. 재산분할은 대상을 정하는데 고려할 부분도 많고 재산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모든과정은 전문가 도움 없이는 힘이 들기 마련이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인 기반이 될 재산분할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따라서 혼인기간동안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와이케이 박수민 변호사) 박수민 변호사
2022.11.03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이혼기각을 위한다면?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더군다나 소장 내용이 거짓말과 과장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있다면 무척이나 참담할 뿐만 아니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심지어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부부가 이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부부 양측이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문제들을 원활하게 협의가 되었을 때는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 조건들이 협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의 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민법상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에 일방이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사유가 없거나 또는 거짓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시 이혼 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 최근 다루었던 사례를 이야기 해보겠다. 나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수령하였다. 아내는 의뢰인의 폭행, 폭언, 무시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아내는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사채 빚을 갚으려 한 것이였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달라며 간절히 본인에게 조력을 구했다. 나는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자녀들로부터 의뢰인이 아내를 폭행·무시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았다. 더불어 아내가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사채 채무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필자는 조정기일에서 아내의 과소비와 사치, 그로 인한 개인의 사채 빚에 대해 이야기했고, 판사 앞에서 아내가 본인의 사채 빚에 대해 시인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아내는 결국 판사 앞에서 자신이 많은 빚을 졌다는 사실을 시인하고야 말았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내의 자백, 자녀들의 진술서, 아내의 채무 자료 등을 이용해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결과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이 소장 내용이 거짓말과 과장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있거나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되어 소장을 받게 된다면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울지라도 대리인을 통해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피력하며 방어해야만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소송 기각을 구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 도중에 입장이 바뀐다면 나아가 친권,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당연히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혼을 원치 않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를 희망한다.
2022.11.01 -
기타 · 조선일보
23년차 금융·증권 전문가를 대표 변호사로 영입···새로운 도전
▲ 법무법인YK 추원식 변호사서울 본사무소 및 14개 지역 분사무소로 변호사 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법무법인 YK가 지난 5월 M&A팀을 출범시킨데 이어 또 다시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다. 금융·증권 분야 경력 23년차인 추원식(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영입한 것이다. 추원식 변호사의 주력 분야는 회사의 상장이다. 특히 중국·일본·홍콩 등 해외 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왔다. 홍콩 게임회사 '미투젠', 중국 소재회사 '크리스탈 신소재', 일본 전자결제전문기업 'SBI엑시즈' 등의 국내 주식시장 전문상장이 모두 그의 작품이다. 추 변호사는 "한때 20여개 국내 상장 해외 기업 중 14~5개를 맡아 했다" 고 밝혔다.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 업무에서는 양국가의 법제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필요하다. 해당 기업이 상장에 필요한 성숙도를 갖췄는지, 실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감(感)' 도 필수사항이다. 이러한 실력과 자질을 겸비한 덕분에 추 변호사는 큰 사고를 피한 경험도 있다. 2011년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로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사태를 말하는 것이다. 당초 추 변호사는 고섬의 상장 업무를 맡을 수도 있었으나 맡지 않았다. 그는 "다른 회사의 상장업무를 진행 중이기도 했고, 고섬이 기업 성장 속도에 비해 상장 진행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고가 터졌다." 고 했다. 추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SK쉴더스, 대한생명, LG파워콤(현LG유플러스 합병)등 국내 유수 기업들의 상장도 맡았다. 삼바의 경우 적자생태에서 상장돼 특혜 상장 의혹을 받기도 했지만, 추변호사는 "미국 테슬라도 적자상태에서 미래가치를 보고 상장한 것" 이라며 "상장 당시 대형 회계법인 세 곳에서 모두 적정 가치를 인정받았고, 투자자들에게 회사 정보를 제대로 알리려 노력했다." 고 설명했다. 2016년 상장 당시 공모가가 13만원대이던 삼바는 작년 8월 제약 바이오주로는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기업을 직접 다른 나라에 상장시키는 대신 해당 국가에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해 상장토록 하는 것도 그의 주력 업무 중 하나다. 대신증권이나 하이닉스 등의 해외 DR발행, 미투젠이나 화풍방직 등 외국기업의 국내 DR(KDR)업무도 그의 실적이다. 그는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경우 우리나라는 '필수항목' 으로 한정돼 있지만 많은 국가들에서는 금지범위만 빼고 비교적 자유로운 기재가 가능하다" 며 "차이를 알고 양국 투자자들에게 정보의 배디칭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처럼 '차이' 를 극복하며 성과를 내온 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소년부송치' 라는 밴드를 만들었는데 현직 법무부 고위 간부, 고법 판사 등이 멤버였다. 1997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지만 "사람을 잡아넣는 것보다 풀어주는 게 더 적성에 맞아서" 변호사로 전직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은 현대인의 살아가는 수단 그 자체" 라며 형사 대신 금융을 택했고, 20년 넘게 성과를 내왔다. 추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 온 이유또한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는 "시간을 바꾸면 금융소비자의 영역에서도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고 했다. 대형 금융사나 대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대형 로펌과 달리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시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실질적이고 폭넓은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변호사는 "젊고 패기 있는 YK에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한 것" 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2/10/27/TAYA7QKHKFD2VKSUW2EXXUAZOI/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