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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슈
상관모욕, 상관이 듣지 않는 곳에서 해도 문제
▲ 법무법인YK 김현수 변호사 군대는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강 하에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로 움직이는 특수한 조직이다. 군 기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서는 군형법이라는 특수한 법률이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은 군형법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죄목으로 꼽힌다. 모욕죄는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욕죄에서 모욕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으며 문서에 의한 것이든 행위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또한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등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든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때 성립한다. 수단과 상관 없이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며 피해자인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행위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군형법이 상관모욕죄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 지 알 수 있다. 게다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만일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이 단 둘만 있던 상황이라도 상관모욕이 성립한다. 이 경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다. 게다가 ‘상관’이란 반드시 계급에 근거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지고 있거나 설령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서열자라면 상관에 준한다. 따라서 같은 계급의 병사들 사이에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상관모욕에 해당하게 된다. 군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근무 중이 아닌 사석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심코 던진 말 한 마디가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욕의 내용이 심하고 고의성이 짙다면 파면 등 중징계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군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기사출처: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10813533021036cf2d78c68_12
2022.11.08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이혼기각,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해요.”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외도 및 폭행, 고부간의 갈등 등이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성격차이 이혼은 용어 그대로 부부 당사자들의 성격차이로 진행하는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성격차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상 성격차이 이혼을 하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다. 부부 상호 간에 이혼에 대해 원활하게 합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크게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성격차이 이혼이 성립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로 이혼 여부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타협하지 못할 때에는 재판이혼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격차이의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소장을 받고 방문한 한 의뢰인이 있었다. 필자는 의뢰인이 남편과 혼인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확고한 의지가 있고, 남편 또한 순간적인 홧김에 이혼하려 하는 것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원만해질 것이라는 의뢰인의 말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혼인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조력하기로 했다. 즉, 이혼 기각을 주장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필자는 남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기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한 예로 남편은 의뢰인이 제대로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소장에 주장한 부분에 있어선 역으로 음식을 만들어 차려두었던 사진들을 제출하였고 남편이 의뢰인의 과소비에 대하여 주장하였던 부분은 평소 지출 내역을 제출하여 남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하나하나 명목요연하게 반박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이혼 사유가 없으며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필자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남편과 다시 혼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혼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가 곧바로 예전처럼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다시 차근차근 관계 회복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뢰인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소송은 마무리되었다. 가정마다 부부의 성격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성격차이 이혼 방법과 법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개별 가정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각각의 처지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법률을 활용한다면 이혼 절차를 보다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YK 최 윤 경 변호사
2022.11.08 -
기타 · 글로벌에픽
준강제추행, 사건 당시 ‘심신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 달라져
▲ 법무법인YK 형사전문변호사 강상용 변호사 연말 술자리 모임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밤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의식이 혼미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여러 범죄의 피해자가 되곤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준강제추행이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다. 술에 취해 의식 불명이 된 경우는 대표적인 심신상실에 해당한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폭행, 협박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이다.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 법이 준강제추행을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술에 취한 상태라 해서 무조건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술을 마셔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다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심신미약 수준이라면 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을 무조건 준강제추행이라 보기 어렵다. 실제로 판례는 알코올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억이 상실되는 블랙아웃 현상 등만으로는 당시 사람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사건의 경위나 CCTV 장면 등을 토대로 의식소실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묻는 말에 대답을 바로 하거나 몸을 스스로 가누고 걸을 수 있는 등이 중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기준이 너무나 기계적이라는 비판이 가해지면서 법원이 조금씩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는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질문에 응해)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며 개별 사건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준강제추행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가 달라지며 당사자들의 태도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과 반대 되는 주장을 함부로 펼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10415011863226cf2d78c68_29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