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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가정폭력 이혼소송, 두려워할 필요 없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긴 세월 반복된 폭력에 노출되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분명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지만, 집안일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도움을 청하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자녀를 위해서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괴로워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폭력행위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수렁에서 벗어날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이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가정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이 자녀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안전한 집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히 부당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은 참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다.보통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아니기에 폭언이나 폭행을 대비하여 녹음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없다. 배우자가 매일 폭언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러도 이를 매번 신고할 수 없는 일이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다. 보통 자녀들이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확실한 목격자인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자녀들 진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운이 좋아 한두 차례 심한 폭언이나 폭행 상황을 녹음할 수 있었다고 해도 이혼 사유에 이를 만큼의 ‘심히 부당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한다.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한다. 폭행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향후 경찰신고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정황을 사진, 현장 녹음, 진단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남겨두어 향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원인,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해주기 때문에 이후 소송에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하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여 자신과 자녀를 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단언컨대 가정폭력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당부하고 싶다. 아내나 어린 자녀와 같이 힘없는 약자에게, 자신이 가장 아껴주어야 할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람은 애초에 고쳐질 사람이 아니다. 이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가정폭력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보단 훨씬 쉬운 일이 아닐까?(법무법인YK 박수민 변호사)박수민 변호사
2022.11.10 -
기타 · 글로벌에픽
보이스피싱, 피해액 커지며 처벌도 강화… ‘몰랐다’는 말 안 통해
▲ 법무법인YK 형사전문변호사 강상용 변호사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사법기관에서는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책임을 무겁게 지우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가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검거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는 총 2만2045명으로 이 중 20~30대의 비율은 약 63%에 달한다. 20대 이하의 사회초년생이 9149명으로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40대, 50대가 각각 4711명, 3777명, 3152명으로 뒤를 이었다. 놀랍게도 60대 및 70대 피의자의 숫자도 결코 적지 않아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피의자들이 범죄에 참여해 수행한 역할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은 대부분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급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부터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대개 거래처 대금 회수나 채권 추심 업무, 판매대금 전달 업무 등을 한다고 소개하거나 사무보조, 단순 심부름 등을 시킨다며 모집하지만 건당 대금이 10~40만원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처럼 업무 강도 대비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제안하는 일자리를 본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설령 업체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성인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만한 조건이라면 금융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해 규모나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최소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된다. 만일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범죄에 가담했다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의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박상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강도 역시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이며 현금 수거나 인출 등 단순 가담을 한 경우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처음부터 수상한 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보이스피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1091500209135992c130dbe_29
2022.11.09 -
기타 · 서울지방변호사회보
7년 전 국회의원의 위로
▲ 법무법인YK 이상영 변호사 “이 비서관, 수고했어.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젊은 비서관이 소신껏 일하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했어.” 이곳저곳에서 로비에 시달린 의원이 나를 불러서 한 말이었다. 19대 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발의하자 보좌하던 의원에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화와 면담 요청이 쇄도했다.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안으로 입법예고까지 되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개정안은 자취를 감췄다. 의원실에서 준비한 법안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발의된 것임에도 법무부는 입법공청회 참여 요청에 불응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도 답을 피했다. 합리적인 토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전제이자 핵심임에도 개정법률안은 제대로 된 토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고사 위기에 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의 비공개회의가 열릴 때마다 회의장 앞은 속칭 ‘업계 사람들’로 붐볐다. 개정안은 결국 좌초되었다. 그런데 또다른 상법 관련 법안인 기업활력법은 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명인 ‘원샷법’처럼 소관 상임위 – 법사위 - 본희의를 한방에 통과했다. 원샷법이 법사위에 상정되기 며칠 전, 전에는 전화도 받지 않던 법무부 간부가 의원실에 간식을 들고 찾아왔다. 법사위에서 원샷법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 컸을 것이다. 나는 나름의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몽니 부리는 짓을 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률안을 검토할 때 ‘체계와 자구’를 보는 것이라는 국회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애써 정당화했다. 민주정에서 각자의 소신과 이익을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나 조직화 된 이들의 목소리는 종종 과다대표 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불리한 의제는 토론의 장에 올라오지 못하기도 한다. 합리적인 토론이 전제되지 않은 의사결정은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어떤 의제는 의도적으로 공적인 논의의 장에 올리지않고 밀실에서, 혹은 몇몇 요직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처리되기도 한다. 이는 더 큰 문제이며 민주공화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해악이다. 원샷법이 통과되고 소속 의원실 상법개정안은 사실상 고사되던 날,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던 나에게 의원은 괜찮다고 했다. 법안을 발의해서 이슈가 되었으니 다음 국회에서 또 시도하면 된다고, 우리가 못하면 다른 이가 이어받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를 떠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내가 준비했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담긴 개정 상법이 곧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19대 국회에 폐기된 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 여러 다른 이들이 발의했고(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는 어느새 상법개정 전도사가 되어 있었다) 또다시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어져 결국 법률안이 통과된 것이다. 7년 전에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치부했던 의원의 말이 다행스럽게도 옳았다. 기사링크: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72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