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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업종합저널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추락사고, 1등인 이유?
2021년 1월에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신설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분기를 지난 현재, 처벌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산업현장, 추락사고 현황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2021년 산업재해’를 보면 재해 사망자는 828명이며 그 중 낙상사고 사망자가 42.4%(351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망사고 속보에 따르면 11월 기준으로 2022년 발생한 사망사고 속보는 426건이며 그 중 추락사고는 166건(1월 11건, 2월 13건, 3월 20건, 4월 18건, 5월 13건, 6월 15건, 7월 16건, 8월 23건, 9월 19건 10월 16건, 11월 5일까지 2건)으로 약 39%를 차지한다. 2022년 수치는 사망사고 속보만으로 판단했기에 작년 통계와 정확한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이전과 비교했을 때 추락사고는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40% 안팎의 수준이다. 추락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에 높은 작업 시 추락방지용 그물망인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안전난간 미설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7월에 발표한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추락위험방지 미조치가 전체 사고 중 15.8%를 차지한다. 작업절차 기준 미수립이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수사 당국이 사고 현장에 오면 작업계획서 시행여부만으로 작업절차 기준 미수립 적발여부를 판단한다”라며 “실질적으로 많은 사고 원인은 추락이다”라는 김‧장 법률사무소 김성주 변호사의 말을 미뤄보았을 때도 가장 주목해야 할 사고는 추락사고다. 현장 상황은 어떨까?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실무자뿐만 아니라 임원진까지 법적 구속력이 가해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기업은 사내 안전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담당임원을 뽑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산업재해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 건설업 현장 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손익분기점과 연관해 설명했다. 그는 “건설현장의 완공시점은 원청업체의 손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엄격하다. 공사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작업현장을 빠르게 돌리다보면 그만큼 사고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더욱이 철근과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기 불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를 낮추지 못한 데 한몫했다. 공사 담당업체 입장에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안전관리비용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 건설업 현장 관리자는 “안전관리비용을 줄이는 것은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다”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도 포함되지만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관점으로법무법인 와이케이(YK LAWFIRM) 조인선 변호사(중대재해센터장)는 추락사고 발생시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설치비용지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예산상의 이유로 증액해주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해서 항상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장의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실효성에 관해 “실질적으로 기업이익에 손실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기업 자체에 대한 벌과금 혹은 작업중지명령과 같이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식으로 수정 및 보완될 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사출처: http://industryjournal.co.kr/news/230109
2022.11.11 -
기타 · 로이슈
음주운전벌금, 가볍게 보다 큰 코 다친다… 경각심 가져야
▲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에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술을 마신 뒤 부주의하게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과거 음주운전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이 적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11만 5882명 중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5만 1582명, 무려 44.5%나 되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는 운전자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살아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하의 운전자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그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운전자의 운전 면허는 취소되는 등 별도의 행정 처분도 피할 수 없다. 수많은 운전자들은 처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음주운전벌금 처분에 그칠 것이라 예상한다. 실제로도 별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음주운전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벌금 처벌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진 않는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만으로도 관련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을 예로 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위라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였다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도 일으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상태라면 그대로 공무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일 때에도 파면 등 무거운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실형이 아닌 음주운전벌금 처벌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제재를 가져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단순 음주운전도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사출처: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1111444029957992c130dbe_12
2022.11.11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난폭운전, 도로 위 싸움 유발하는 요인… 보복운전과의 차이점은
▲ 법무법인YK 형사전문변호사 강상용 변호사 자동차는 인류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기도 한다. 특히 운전자의 결정은 도로 안전을 지킬 수도, 위협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등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난폭운전은 도로 위 싸움과 갈등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문제다. 난폭운전이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 지속하는 것은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함께 도로를 사용하는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설령 운전자가 보복이나 위협, 위해, 사고 유발의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위라 하더라도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는다. 만일 입건이 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받게 된다. 만일 그 전에 쌓여 있던 벌점이 있어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되기까지 한다면 즉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향후 1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난폭운전과 쌍둥이처럼 늘 붙어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보복운전’이다. 특히 상대 차량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먼저 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보복운전을 했다가 둘 다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위협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단 1회의 행동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 자체도 난폭운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운전이 아직 미숙한 초보자나 초행길로 접어들어 도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다른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폭운전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언제나 방어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난폭운전을 둘러싼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링크: https://idsn.co.kr/news/view/1065594452402936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