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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외부강연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YK는 지난 11월 11일 고용노동부 및 부산시가 지원하고,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여하여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조합 측 노무담당자 및 사고재해관련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의 강연자로 나선 조인선 변호사(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장)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운용 실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법무법인YK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와 관련한 설명회와 자문을 지속해 나가며 기업의 안전관련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11.15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해군 내의 성폭행, 군 사기 저하시키는 중범죄…어떤 처벌 받을까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최근 해군 내부의 해군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군대는 국가 기밀을 보호하고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다른 조직에 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데 해군은 특히 함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특성상, 그 폐쇄성이 더 심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고통도 더욱 크게 만련이다. 또한, 육지와 단절되어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을 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쉽게 공론화 하기를 어렵고 피해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고, 군인이 대민범죄를 가한 경우는 비난도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군인등 강간이나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군 내부 성사건은 가해자가 군인 등일 때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 등’이란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비롯해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진 재영 중인 학생을 말한다.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이나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군 형법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는데 만일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형법상 강간 혐의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군인 등’에 해당한다면 군 형법상 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상 강간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군형법상 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까지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보다 군형법상 강간의 처벌이 훨씬 더 무겁다.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군형법상 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의지한 채 싸워야 한다. 해군 내의성폭행은 이러한 군인 간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이자 군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품위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때문에 성폭행에 연루된 군인은 엄중한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의 수위도 높을 수밖에 없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간에 대한 징계는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이며, 가중 처분 사유가 있다면 파면도 가능하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은 엄연한 가중사유이기 때문에 파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군으로써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면 그 또한 징계 대상이 된다. 지휘관이라면 성폭행 묵인, 방조를 사유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 가중 사유가 있다면 파면, 해임도 가능하다. 일반 병사 등 지휘관이 아니라 해도 묵인, 방조한 혐의에 따라 정직 처분이나 그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해군성폭행에 대한 제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러한 성 범죄 역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해군 내에서는 성 관련 문제를 엄정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성폭행이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링크: https://idsn.co.kr/news/view/1065588301831882
2022.11.14 -
기타 · 산업종합저널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추락사고, 1등인 이유?
2021년 1월에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신설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분기를 지난 현재, 처벌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산업현장, 추락사고 현황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2021년 산업재해’를 보면 재해 사망자는 828명이며 그 중 낙상사고 사망자가 42.4%(351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망사고 속보에 따르면 11월 기준으로 2022년 발생한 사망사고 속보는 426건이며 그 중 추락사고는 166건(1월 11건, 2월 13건, 3월 20건, 4월 18건, 5월 13건, 6월 15건, 7월 16건, 8월 23건, 9월 19건 10월 16건, 11월 5일까지 2건)으로 약 39%를 차지한다. 2022년 수치는 사망사고 속보만으로 판단했기에 작년 통계와 정확한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이전과 비교했을 때 추락사고는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40% 안팎의 수준이다. 추락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에 높은 작업 시 추락방지용 그물망인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안전난간 미설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7월에 발표한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추락위험방지 미조치가 전체 사고 중 15.8%를 차지한다. 작업절차 기준 미수립이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수사 당국이 사고 현장에 오면 작업계획서 시행여부만으로 작업절차 기준 미수립 적발여부를 판단한다”라며 “실질적으로 많은 사고 원인은 추락이다”라는 김‧장 법률사무소 김성주 변호사의 말을 미뤄보았을 때도 가장 주목해야 할 사고는 추락사고다. 현장 상황은 어떨까?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실무자뿐만 아니라 임원진까지 법적 구속력이 가해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기업은 사내 안전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담당임원을 뽑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산업재해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 건설업 현장 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손익분기점과 연관해 설명했다. 그는 “건설현장의 완공시점은 원청업체의 손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엄격하다. 공사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작업현장을 빠르게 돌리다보면 그만큼 사고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더욱이 철근과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기 불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를 낮추지 못한 데 한몫했다. 공사 담당업체 입장에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안전관리비용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 건설업 현장 관리자는 “안전관리비용을 줄이는 것은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다”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도 포함되지만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관점으로 법무법인 와이케이(YK LAWFIRM) 조인선 변호사(중대재해센터장)는 추락사고 발생시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설치비용지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예산상의 이유로 증액해주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해서 항상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장의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실효성에 관해 “실질적으로 기업이익에 손실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기업 자체에 대한 벌과금 혹은 작업중지명령과 같이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식으로 수정 및 보완될 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사출처: http://industryjournal.co.kr/news/230109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