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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슈
늘어가는 약물 오·남용… 구체적인 마약처벌 기준은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국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단속의 끈을 조이고 있다. 올해 6월 식약처는 펜타닐, 옥시코놀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벌였고 실제로 이 중 34개소의 의료기관과 환자 16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 처방이나 중독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때에는 처방,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의 완화나 치료를 위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마약류를 투약 목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인지하고서도 처방을 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들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유한 후 찾아가 의사에게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약을 분실했다”는 핑계를 대고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종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든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엄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환자의 마약류 과다 처방 사실이 확인된다면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식약처에서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을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만일 의료 목적의 필요가 크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 마약류를 처방을 해 준 의료진도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당연히 해당 마약류를 직접 오남용한 사람도 처벌 된다. 이 때 마약처벌의 수위는 오남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의 상습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펜타닐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분류되어 직접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무리 처방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물 오남용이 확실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1161428418646cf2d78c68_12
2022.11.16 -
기타 · 비욘드포스트
군성범죄, 민간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 군대에서 벌어지는 군성범죄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비해 법이 정한 형량이 훨씬 무겁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군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이처럼 군성범죄를 민간에서의 범죄보다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범죄 행위로 인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이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부작용까지 일으킨다.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군의 전투력이 저하되어 국토수호라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군성범죄를 매우 엄히 다스리는 것이다. 다만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라 하더라도 무조건 군성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나 민간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는 형법 등 다른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 군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군형법상 군인 또는 군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을 말한다. 군인 등이란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학군사관후보생 등이다. 예비역이나 보충역, 전시근로역이라 하더라도 소집되어 복무 중이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과거에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폐쇄적인 군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추가로 입는 일이 많아지면서 지난 7월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1심부터 민간에서 수사, 재판을 하게 되었다. 당사자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는 “예전에는 군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사건을 공론화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지만 지금은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과거에는 오해나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사건을 무마하곤 했으나 지금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군성범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11151609248266cf2d78c68_30
2022.11.15 -
기타 · 외부강연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YK는 지난 11월 11일 고용노동부 및 부산시가 지원하고,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여하여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조합 측 노무담당자 및 사고재해관련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의 강연자로 나선 조인선 변호사(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장)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운용 실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법무법인YK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와 관련한 설명회와 자문을 지속해 나가며 기업의 안전관련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