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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남매일
지역 맞춤형 법률 서비스로 의뢰인 만족도 최고로 높인다
▲ 법무법인YK 창원지사 내부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지역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질주하는 로펌이 도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YK 경남지사`는 내년 중순께 지역 최고 로펌에 올라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자신감은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에서 나온다.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 맞춤형 법률 서비스가 만족을 넘어 삶의 질까지 높이기 때문이다. 지사장 나자현 변호사는 "우리 로펌의 모든 변호사는 역량이 뛰어나 창원시민의 법률 문제 해결의 만족법무법인 YK 경남지사감을 최상위로 올려준다. 특히 법무법인 YK는 창립 10주년 만에 변호사 140명을 둔 전국 로펌으로 서울 본사 외 14개 시ㆍ도에 지사를 설립해 급성장하고 있다. 12개의 전담센터도 두고 있다. 이런 뛰어난 시스템을 뒷받침받고 있는 창원지사의 법률 네트워크는 단숨에 경남 법률 서비스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중순께 경남 최고 로펌 예상경남지사에는 변호사 7명과 자문위원 6명이 활동하고 있다. 내년 초에 변호사 2∼3명이 더 들어와 더 촘촘한 법률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YK 경남지사는 법률 현안 해결에 빈틈이 없다. 변호사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얽히고설킨 법률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낸다. 민ㆍ형사 문제뿐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 법무 문제에 초점을 맞춰 법률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린다. 변호사와 자문위원의 파트너십은 중소기업 법무를 2∼3일 내에 소화해 낸다. 변호사와 자문위원의 시너지 효과는 의뢰인의 만족도 향상의 탄탄한 기초가 되고 있다. YK 경남지사 변호사와 자문위원은 일주일에 한 차례 회의를 갖는다. 지역 이슈와 법률 의뢰인의 접촉 지점을 논의하면서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사전에 준비한다. 최상의 법률 지원으로 의뢰인에게 `미소`를 찾아주기 위한 사전 준비를 꼼꼼하게 한다. 자문위원은 퇴직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내세워 법률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인다. 경남지사의 법률 서비스는 창원에서 먼 거창ㆍ함양ㆍ산청 등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송도 즉각 대응한다. 개인 변호사가 수임해서 발행하는 불만족을 YK 경남지사는 단번에 만족 쪽으로 방향을 틀어 준다. 또한 부산ㆍ울산지역 법률 수요도 YK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한다. 경ㆍ부ㆍ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의 개별 사안을 두고 곤고한 협조 체제를 동원해 단박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법무법인 YK 경남지사의 최고 장점이다. 나 지사장은 "지역 법률 의뢰인이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YK 경남지사의 뛰어난 법률 대응이 알려지면서 서울 발길을 붙잡고 있다"며 "지역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춘 법률 서비스는 한 치의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 법률시장 무한 경제 체제전국 법률시장은 무한 경쟁 체제에 이미 들어섰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지난 2014년 2만 명을 넘어선 후 2019년 3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0년 동안 사건 수는 늘지 않고 사건 수는 2018년 기준 1765만 건에 머물러 있다. 국내 법률시장 매출액의 절반 이상은 10대 로펌이 잡고 있어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법률사무소는 운영이 빠듯한 실정이다. 기울어진 법률시장에서 법무법인 YK는 창립 10년 만에 급성장의 기운을 뿜으며 10대 로펌으로 성장의 문턱까지 이르렀다. 설립 당시 형사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는 일반형사센터, 경찰대응센터, 교통형사센터, 마약센터, 성범죄센터, 국방법무센터, 디스커버리센터 등 더욱 세분화ㆍ전문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YK의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 업계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이미 SRT(3인 이상 전담 책임시스템), SCW(2인 이상 서면 확인시스템), SOT(전 재판 참관 시스템), SPP(피의자 사전조사 연습시스템), SAV(피해자 재판 동행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SCP(24시간 긴급 접견시스템), SCC(24시간 상시 상담시스템), SHB(본사ㆍ지사 협업시스템), SOS(상설 특별 센터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해 법률 서비스의 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이 외에도 중대재해, 기업 법무, 부동산ㆍ건설, 이혼ㆍ상속, 민사ㆍ행정뿐 아니라 노동, 해양, 선거 대응, 중국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전국센터는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이 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전국 15개 사무소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직접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빠른 대응 체제를 갖췄다. 본사와 지사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회의하면서 긴밀히 협조해 재해 현장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 진단을 한다. 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하는 재해전문 조직으로 벌써 정평이 나 있다. 센터 변호사들과 디스커버리센터, 경찰청 전문위원들이 구축한 산업안전체계 내용과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사건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훌륭한 네트워크 또한 자랑거리다. 법무법인 YK는 지금까지 법조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양적ㆍ질적 성장을 거듭하는 법무법인 YK는 지난 2020년 서초동 로펌 최초로 공익 사단법인 `옳음(ORUM)`을 설립했다. 옳음의 설립 취지는 사회 각 구성원이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도록 힘을 북돋우는 데 있다. 옳음의 이사장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는 "법률 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는 가운데 고객 중심의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로펌이 10대 로펌으로 성장하기 위한 곤곤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 법조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리더 로펌이 되기 위해 지역에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베풀어 그 해결점을 찾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본사ㆍ지사 협업 시트템 역량 강화법무법인 YK가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펼치면서 자신감을 깔고 내놓은 전략이 지방 법률시장 진출이다. 그 중 창원지사는 본사와 지사 협업 시스템(SHB)을 도입해 지사의 업무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나 지사장은 "창원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서울 본사의 전문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돼 사건의 성격에 맞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며 "창원지사뿐 아니라 전국 지사에서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외에 서울 본사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의뢰의인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YK 경남지사가 주도하는 창원 법률시장 변화는 바로 법률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서울 서비스와의 차별을 해소하는 역량은 지역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창원 사무소 위치는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출처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959
2022.11.22 -
기타 · 글로벌에픽
특수절도, 처벌 무거운 중범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는 현대 사회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범죄다. 특수절도는 절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한다. 형법 제331조에 따르면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저택,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하는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수절도는 죄질이 무거운 만큼 처벌도 매우 무겁다. 특수절도가 성립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수절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알 수 있다. 게다가 특수절도는 미수범 처벌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절취의 의도를 가지고 특수절도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야간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내부에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의 물색 행위를 시작했다면 설령 재물을 손에 넣지 못했다 하더라도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다. 만일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도 전에, 즉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상태에서 붙잡힌다면 이는 특수절도로 보아야 하는 일일까? 이에 대해 여러 학설이 분분하지만 재판부는 판례를 통해 재물을 찾기 위해 집안을 헤집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를 특수절도 미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 등의 죄로 처벌하게 된다.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에서 말하는 흉기는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그 물건 본래의 용도나 크기, 모양, 개조 여부,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판단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휴대’라는 요건이다. 꼭 손에 쥐고 있거나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곁에 두고 있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특수절도는 성인들도 저지르지만 유독 청소년 범죄에서 찾아보기 쉽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다가 호승심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유형의 특수절도는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절취 행위를 함께 할 필요는 없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분담했다 하더라도 성립한다. 다시 말해, 두 명 중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만 절취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두 명 모두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자연스럽게 특수절도와 같은 재산범죄가 늘어나게 된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우리나라에서 절도와 같은 범죄는 살인, 강도와 다름 없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특수절도의 죄질은 특히 더 무겁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혐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 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12115540582126cf2d78c68_29
2022.11.21 -
기타 ·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인천공항공사 퇴직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퇴직한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 판결한 이후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하급심 법원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퇴직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 “2급 이상 직원 정년 연장 없이 임금 깎아 위법” vs “임금 감액 과하지 않아 적법”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인천공항공사 퇴직 근로자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 조인선·이현종 변호사)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가합1195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이 회사 노동조합은 2015년 8월 노사 협의를 통해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일정 비율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2016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2급 이상 근로자는 58세에서 61세까지 4년 동안 임금을 매년 5%씩, 3급 이하 근로자는 58세에서 60세까지 3년 동안 임금을 매년 10%씩 삭감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2급 전문위원직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전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3급 이하 직원들은 정년이 연장되고 임금이 증액됐으나 2급 이상 직원들은 정년 변경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었다"며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내용에 해당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5월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라 판단한 근거를 반영한 주장이다. 원고들은 또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3급 이하 근로자 집단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는 받았으나 2급 이상 근로자 집단을 상대로는 임금피크제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노조도 원고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집단적 동의의 한계를 벗어나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인천공항공사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정부에서 내린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과 노조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됐으며 임금 감액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 재판부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위반…정년 보장 의미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등 총 3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라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의 2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인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을 비롯한 2급 이상 근로자들의 정년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만 61세였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다"며 "임금피크제 유형에는 '정년연장형' 외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정년보장형'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정년까지 근무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정년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급 이상 직원들은 이미 61세 정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임금만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피고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감액된 재원을 사용해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고 주장하나,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2급 이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피고 측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2급 이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3급 이하 근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2급 이상 근로자 집단과 3급 이하 근로자 집단은 동일한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으며 3급 이하 근로자 집단에게도 임금피크제 중 2급 이상 근로자 부분에 대한 적용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2급 이상 근로자들뿐 아니라 3급 이하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했다. ◇ 동일 사실관계 및 쟁점 다툰 하급심에선 "원고 패소" = 이번 판결은 인천공항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내린 세 번째 판결이다. 앞선 판결들도 이번 서울남부지법 판결과 동일한 사실관계 및 쟁점을 두고 다툰 사건들이었으나, 결론은 달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과 올 4월 서울동부지법은 "인천공항공사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각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올 8월 서울고법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항소심(2021나2049858)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사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084&kind=AA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