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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이데일리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개입, 금융감독 적정성 한계는?[별별법]
2025.05.3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보류 사태는 단순한 금융회사의 자본 문제를 넘어,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시장 개입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콜옵션이 법적으로는 발행사의 ‘권리’라 할지라도, 수년간 시장 참여자들이 쌓아온 ‘사실상의 만기 상환’이라는 기대와 신뢰는 가볍게 치부될 수 없는 가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금감원의 직접적 개입 조치가 과연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내 채권시장의 안정과 대외 신인도라는 더 큰 가치를 고려한 최선의 판단이었는지, 깊은 아쉬움과 함께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롯데손보는 2020년 발행한 후순위채의 조기 상환을 추진했다. 후순위채는 통상 5년 후 발행사가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포함하며,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만기로 인식하여 상환 후 차환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는 투자자 보호 및 발행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는 순기능을 수행해 온 시장의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콜옵션 행사 시 감독규정상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을 이유로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 이는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명분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 당국의 결정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간과할 수 없다. 기사전문보기
2025.05.30 -
언론보도 · 매경이코노미‘혈연으로 굳게 뭉친다’는 옛말···가족이 오히려 ‘원수’가 됐다?
2025.05.29.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탄생한 대다수 한국 기업은 오너 경영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족 기업’ 형태로 운영됐다. 확고한 주인의식, 가족 전통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 과감한 투자, 신속한 의사결정 등 가족경영의 장점은 국내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가족경영의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이 서서히 부각되는 추세다. 가족 내 갈등·경영권 승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치열한 경영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경영 기업의 내부 갈등에 조용히 웃음 짓는 이들이 있다. 바로 법조계다. 재벌 부부의 이혼, 형제간 분쟁이 늘어나면서 가사·상속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본래 가사·상속은 법조계에서 ‘마이너’한 분야였다. 형사·특수 사건처럼 세간 주목을 받는 분야가 아니었고, 기업 자문처럼 돈이 되는 사업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사·상속 사건은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사무소에서 맡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재벌 가문 가정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사와 상속 사건은 로펌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 대형 로펌들은 저마다 가사·상속 관련 서비스를 늘리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YK 역시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배인구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YK 민사총괄부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5.30 -
언론보도 · 매경이코노미스타벅스 건물주가 본사에 소송 건 이유
2025.05.29.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스타벅스가 때 아닌 소송전에 휘말렸다. 자기 건물에 스타벅스 매장을 운영 중인 임대인 37명이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에 민사소송을 걸었다. 스타벅스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수수료)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문제 제기다. 수수료는 해당 스타벅스 매장 매출과 연동되는데, 스타벅스가 각종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해 할인을 남발하면서 제대로 계산됐어야 할 매출이 과소 집계됐다는 지적이다. 합의 없이 내놓은 할인 정책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골자다. 임대인이 최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매출 누락’이다. 스타벅스가 여러 구독 서비스와 할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계산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매출로 잡았다는 주장이다. 할인된 금액을 반영해 매출을 과소 집계하다 보니 받아야 할 임차료가 줄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이다. 임대인은 “스타벅스 본사가 수수료 비용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각종 할인을 진행, 고의로 매출을 누락했다”고 얘기한다. 소송 대리인인 현민석 법무법인YK 파트너 변호사는 “스타벅스 매장은 고비용과 장기간 투자가 필수다. 특히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은 임대인이 별도 건축비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건물 특성상 스타벅스와 계약이 끝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곤란하다”며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와 계약을 맺는 건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을 전제로 한 것인데, 투명하지 못한 매출 산정 방식 탓에 임대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