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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안전신문
법무법인YK, 조한나 가사·이혼전문변호사 영입
▲법무법인YK 조한나 변호사 법무법인YK가 가사·이혼 전문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 법무법인YK는 조한나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YK에서 추후 가사 및 민사 분야에서 고객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경훈 대표 변호사는 “조 변호사의 합류로 법무법인YK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법률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결책을 제공하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변호사는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6년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가사 및 형사 분야에서 활약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가사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았다. 기사링크: https://idsn.co.kr/news/view/1065593443572711
2022.12.01 -
기타 · 로이슈
업무상배임횡령혐의, 누구에게나 성립할 수 있어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 기업이든 단체든 공금 관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조직은 물론 조직원이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발 과정부터 업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업무상배임횡령혐의처럼 일반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횡령과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배임은 타임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도록 해 임무를 맡긴 이에게 손해를 입혀 성립한다.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업무상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를 때 성립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버렸기 때문에 일반 횡령이나 배임보다 무거운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범죄를 통해 취한 이득이 크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한 실수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업무상배임횡령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업에서 큰 액수의 공금을 다루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업무상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혐의는 고의성 여부가 혐의 인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 대응해야 하며 피해액의 규모 와 은닉 여부, 반환 의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13015073959476cf2d78c68_12
2022.11.30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사업주라면 ‘이것’ 주의해야
▲법무법인YK 이현종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올해,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 역시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새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올해 1월에서 6월말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도 1142명에 달한다. 법이 시행되며 사용자 등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지만 현장의 변화는 여전히 더디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을 중대산업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인 이상 발생하면 이를 중대산업재해로 본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경우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시 기업도 책임을 지기는 했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고 현장의 관리자 등이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어 현장의 안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대상과 적용 사업장의 범위, 부과 의무 등을 확대하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스스로 안전 및 보관 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 밖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환이 생겼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 개인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설령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의 책임을 두고 있다면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다.결국 산업재해, 그것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기업과 사업주 등은 자신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문제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업종에 따라 또는 현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자신의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사링크: https://idsn.co.kr/news/view/1065599549311621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