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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욘드포스트
마약상담, 마약범죄 증가하며 덩달아 늘어나… 다양한 요인 고려해야
▲법무법인YK 박상현 변호사 국내 마약류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평범한 사람도 어렵지 않게 마약류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마약류에 대한 경계가 느슨한 해외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텔레그램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실제 구매와 투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인터넷에 익숙한 20대는 물론 10대들까지 마약류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다보니 마약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각종 약물이다. 다이어트약이나 진통제, 항우울제 등 약물의 일부에는 중독 성분이 들어 있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몇몇 병의원이 환자의 투약 주기나 투약의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남발하고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는 어린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각종 향정신성의약품과 펜타닐 등 마약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이다. 병원에서 의사가 정식으로 처방을 해 준 약물이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이러한 약물을 오남용 하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의료 목적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방, 이용된 약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특히 펜타닐은 말기 암환자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을 앓지 않은 10~20대 건강한 청년이 이 약물을 처방 받아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의 엄중한 문책을 피하기 어렵다. 펜타닐을 처방 받아 직접 매매에 관여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이를 구매하여 사용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원을 통해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진료기록 등에 처방 횟수나 처방한 약의 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범행을 섣불리 부인할 경우, 오히려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박상현 변호사는 “마약류 투약의 경우에는 의존성과 재범 여부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 처음 약물을 접하게 된 경위나 동기부터 시작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또한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예컨대 현재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마약상담, 약물치료 등을 통해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120715380576756cf2d78c68_30
2022.12.07 -
기타 · 비욘드포스트
군인음주운전, 운전자뿐 아니라 방조자도 처벌 가능해
▲ 법무법인YK 김현수 변호사 현역 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군인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범죄이자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군대 내의 징계 처분도 피할 수 없다. 군인이라 해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민간인과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시 말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한 수치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흔히 만취 상태라 표현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군인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처분의 수위가 달라진다. 재범 여부 역시 징계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 즉, 술에 만취하면 만취할수록, 과거에 동종 범죄 전과가 많을수록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운전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방조한 사실이 있다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만일 휴가 기간에 친구 등을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려 할 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이를 부추기거나 자신을 데려다 달라는 등 음주운전을 권유했다면 동승 여부와 관계 없이 음주운전 방조에 연루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역시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의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며 직접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는 군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은 같은 혐의라 하더라도 민간인에 비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이 같은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120614382651246cf2d78c68_30
2022.12.06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치열한 양육권 소송. 아빠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한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를 한명으로 지정해야 한다.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 절차를 통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된다. 종종 아빠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를 받기도 한다.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빠 역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면 아버지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 아빠가 세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는 물론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의 양육권자로 아버지를 지정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사정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최근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인 아빠가 2세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온 케이스가 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4년만에 아내와 심한 다툼 끝에 아내 명의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별거하면서 아내와 이혼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였는데, 만 1세 딸의 양육권 문제 때문에 1년 동안이나 협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만 1세인 어린 딸에 대한 애정이 깊어, 반드시 딸의 양육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필자는 소송기간동안 의뢰인에게 면접교섭 및 임시양육비 지급에 최선을 다 하라고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힘들어도 성실하게 면접교섭에 임하고 임시양육비도 꼬박꼬박 지급하였다. 또한 필자는 가사조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며 상대방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상대방이 가사일과 육아일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정들을 제시하며, 상대방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사정들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됨은 물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60만원이 인용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또한 자녀가 나이가 어린 딸이었기에 엄마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였고, 사전처분에서도 상대방이 딸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변론과정 및 가사조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정들을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할 경우, 그 다툼이 매우 치열하다. 자식에 관한 일이기에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상태로 양육권때문에 이혼소송이 몇 년간 계속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서로에 대한 도는 넘는 비난과 인신공격이 오가는 상황도 종종 보게 된다. 심지어 소송기간동안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던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극단적인 경우도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양육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아이의 양육권에 대하여 다투고 싶을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