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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12월 6일(화)-광주전남 지역 촉법소년 범죄 증가, 해결책 있나?
▲법무법인YK 하재욱 변호사촉법소년 관련 하재욱 변호사 인터뷰(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링크: http://pbcradio.dynamicsmart.com/kjpodcast/media/2022-12-06_t221206-1.mp3
2022.12.09 -
기타 · 로이슈
성매매초범, 사안에 따라 처벌 달라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조건은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 성매매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도입된 후 2004년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다. 성매매가 엄연히 성범죄이긴 하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범죄이기에 무조건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성 관념을 지닐 수 있게끔 교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초범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가볍게 여겨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히 처벌을 모면할 생각에 심취한 나머지 기소유예의 조건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교육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것이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디까지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교육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검사는 언제든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에 대한 존스쿨 제도는 어디까지나 초범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과거 성매매 전과가 있다면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또한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성인 간 성매매를 거래 당사자 양 쪽 모두의 책임으로 보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으로서 보호해야 마땅할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부수적인 책임도 한 층 가중된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처벌의 수위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제안하거나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상으로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초범이라 해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게다가 성매매는 군인, 공무원, 교원의 성비위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된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20913093580956cf2d78c68_12
2022.12.09 -
기타 · 글로벌에픽
난폭운전, 순간의 분노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해마다 5천건 이상의 난폭운전이 발생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성 난폭운전은 2017년 4431건에서 2019년 5546건으로 늘어났다. 난폭운전은 단순히 차를 난폭하게 모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몇 가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행위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를 반복, 지속하면 당연히 개별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보다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보복을 하려는 의도나 위해를 가할 목적, 사고 유발을 하려는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위반 행위를 반복,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난폭운전이 성립된다. 다시 말해,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위협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난폭운전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범죄의 대상이 불특정인이라는 것이다. 만일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 보복을 하려는 의도로 난폭한 운전 행위를 했다면 이는 더 이상 난폭운전의 영역이 아니다. 이 때에는 보복운전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한 난폭운전보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역시 높아진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사 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4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촉발된 피해가 커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고 1년 간 운전면허의 재취득이 금지된다. 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운전이라면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 되어 처벌이 높아지고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벌점 100점 등 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난폭운전을 보복운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고 해서 난폭운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된 운전 습관이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20815553830776cf2d78c68_29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