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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사매거진
법무법인YK 양호산 前 부장검사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YK 양호산 대표변호사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강경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양호산(55·사법연수원 25기)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최근 밝혔다.광주 금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양 변호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9년 부산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후 전주지검 정읍지청,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부산지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양 변호사는 2006년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돼 은행 등의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를 다수 적발하는 등 평검사 시절부터 금융범죄 사건을 주로 다룬 검찰 내 금융수사 전문가이다. 법무법인YK 관계자는 “양호산 대표변호사의 합류로 YK 금융형사팀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다”며 “금융 분야에서 고객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224
2022.12.15 -
기타 · 글로벌에픽
음주뺑소니처벌, 도주 후 자수해도 피하기 어려워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늘어가며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자체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더욱 지양해야 한다. 많은 음주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는 선택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뺑소니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반드시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심지어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펼치는 한편 연락처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경찰 등에 신고를 하여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는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단순 뺑소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상태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주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 하더라도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간혹 피해자를 차에 싣고 다른 장소에 유기한 후 도주하는 사태도 벌어지곤 하는데, 이 때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사람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뺑소니처벌은 이러한 뺑소니 처벌에 음주운전으로 사상사고를 일으킨 책임까지 더해진다.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고 후 도주했다가 술이 깬 후 자수하거나 다시 현장을 찾아오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데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혐의가 확실하다면 오히려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뺑소니처벌은 자수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쉽게 피할 수 없는 중대한 혐의이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뺑소니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을 좌우할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언제나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21315482499466cf2d78c68_29
2022.12.13 -
기타 · 비욘드포스트
군인성범죄, 갈수록 늘어나… 수사·재판 민간이 담당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군인성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군인성범죄는 2018년도 1,125건보다 40.5% 증가한 1,581건에 달한다.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군인 간 강간 및 추행 역시 2018년 405건에서 2021년 682건으로 68.3%나 증가했다. 군인성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형성되며 신고 건수가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군인이 군인성범죄를 저질러 군기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성범죄 사건은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 대신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이 수사, 재판할 권리를 가진다. 이로써 군대 내 계급 문화나 상명하복 질서로 인해 개인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2차 가해 행위가 벌어지기 쉬우며 여전히 보안 등을 이유로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십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군인성범죄는 피해자 역시 군인이라면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며 군형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나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라면 형법 및 기타 특별법이 적용된다.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군대의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 형법상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군형법상 강간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 역시 군형법상 처벌 수위와 형법상 처벌 수위가 다르다. 군형법상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형법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스킨십을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군인이 성범죄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하면 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군인성범죄는 매우 엄중한 혐의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의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강간이라면 해임 처분도 가능하다. 가중처분 사유가 있다면 파면도 할 수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는 “군인성범죄는 그 특성상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 등을 악용하여 하급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요인은 가중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군대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위계질서는 군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일탈과 남용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121215240659126cf2d78c68_30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