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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하기 전에 대응책 마련해야…
▲ 법무법인YK 이현종 변호사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아 안전보건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사고 발생률 역시 매우 높아 중대재해사망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지만 지난 10월까지 중대재해사망사고로 생명을 잃은 근로자는 무려 224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 동기간 대비 17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아직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망사고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생을 마친 근로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결국 사망자가 1명이라도 나온 상황이라면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되는 셈이다.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했는지 살펴보고 만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물론 해당 법인이나 기관까지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기관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다. 자금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로 인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게다가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재판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배상 책임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단 한 번만 발생해도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미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 미리 대비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기사링크: https://idsn.co.kr/news/view/1065592446375277
2022.12.27 -
기타 · Businesskorea
YK공익사단법인 옳음, 지역아동센터에 성탄선물 전달
2022.12.27 -
기타 · 비욘드포스트
특수절도, 피해액 적어도 성립… 단순 절도보다 처벌 무거워
▲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 비대면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인건비 경감 등 장점이 더해지며 무인점포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처럼 간식류를 무인으로 판매하는 가게부터 세탁 등 여러 서버시를 셀프로 이용하는 가게까지 다양한 형태의 무인점포가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관리자가 없는 틈을 노려 상품, 현금 등을 훔치는 특수절도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지난 해에는 10대 청소년 여러 명이 전국 각지의 무인점포를 노려 조직적인 절도 행위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무인점포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면 이는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길이 요원하다. 10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처벌의 부담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 만일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이 직접 점포 내부에 침입하여 절취 행위를 했다면 이 경우에도 특수절도로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각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한 것이 인정되면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낮고 개별 사건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과자 몇 봉지, 아이스크림 몇 개만 절도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특수절도를 저지른 이상,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범죄의 성립 자체는 피해액의 규모로 결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단, 피해액이 적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면 감형 사유가 인정될 수는 있다. 또한 2인 이상이 합동하지 않은 절도 행위라 하더라도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31조에 따르면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내부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채 절도를 한 때에도 특수절도로 인정된다. 즉, 단독 범행이라 하더라도 야간에 문이 닫혀 있는 무인점포의 잠금 장치 등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칼이나 망치 같은 흉기를 지닌 채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수절도로 처벌을 받는다. 흉기를 범행에 직접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대’ 사실이 인정되면 특수절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는 “무인점포를 계획적으로 노려 발생하는 특수절도 사건도 많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하는 절도 사건도 적지 않은 편이다. 아무리 우발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이상, 특수절도 혐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12231546127206cf2d78c68_30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