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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욘드포스트
온라인마약거래, 구매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 가능해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각종 SNS가 발달하면서 법망을 피해 온라인마약거래를 시도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온갖 은어를 사용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적발할 수 있다.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점검에 따르면 7887건에 달하는 마약류 판매 관련 온라인 콘텐츠가 적발되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실제 구매나 구매 시도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지면서 마약류 사범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온라인마약거래 이력이 확인되어 체포된 사람 중 몇몇은 “구매만 했을 뿐 투약은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를 구매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의 매매나 소지 행위는 해당 마약류의 종류와 전체적인 양, 과거 전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만일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즉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구매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구매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 즉 미수에 그친 상태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매매는 물론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마약류를 사기 위해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했지만 실제로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한 사안에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행위가 매도, 매수에 근접, 밀착하는 행위가 행해진 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했다. 물론 단순히 검색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송금 등 마약류를 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구매를 시도한 행위가 입증된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해외직구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젤리나 오일, 음료, 건강보조식품 등을 해외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식물 등은 대마 흡입이 합법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이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려 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벗기 어렵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마약거래가 폭증하면서 수사기관이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는 거래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밝히기도 쉬운 편이다. 이미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이나 잘못된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1051407189510992c130dbe_30
2023.01.05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군 영역 변호사의 중요성 더욱 커져… 군범죄 해결, 어떻게 진행될까?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군과 법원은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양 기관은 각각 국가 안보와 사회 정의라는 원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며 권한에 걸맞는 책임도 부여받고 있다. 현대사가 격동하던 시절, 군대와 법원은 모두 위기를 맞았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였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영역에서 제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군의 범죄 해결 과정에 대해 불신을 품은 사람이 많다. 군에서 변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 관련범죄의 수사 및 재판 권한은 민간의 수사기관에나 법원이 아니라 군대 내 조직인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과 군사법원에 있었다. 계급 중심의 질서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권리는 자주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피해가 증폭되는 사태가 종종 빚어지곤 했다. 이러한 부조리를 파헤치는 내용의 드라마가 방영되었을 때, 군 생활을 해 본 시청자들이 뜨겁게 공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통쾌한 해결 방법과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지적하며 분노하기도 했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군사법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본래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군사법원이 담당했지만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군대 안에서 일어난 범죄라 할 지라도 성범죄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1심 재판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독립성이 군대 내 계급 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분리하는 셈이다. 따라서 군대 내의 성폭력 범죄나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이 공조 수사를 하여 범죄 혐의가 확실해지면 민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국방부 장관이 이 사실을 즉시 인권위에 통보하고 인권위의 군인권보호관과 조사관이 해당 사건의 조사, 수사에 입회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군인이나 군무원은 민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조차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군 관련 범죄의 특수성은 물론 일반 형사절차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적인 형사 및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피해자 역시 그러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591130913449
2022.12.30 -
기타 · 글로벌에픽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공무 적법성 입증에 달려 있어
▲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약 20여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한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혐의이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해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 중 하나인 ‘폭행’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직접적인 유형력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까지 모두 폭행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구타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을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으로 인정된다. 주취 상태에서 공무원의 멱살을 잡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졌다 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해당 물건이 흉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질이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차로 칠 것처럼 위협하거나 실제로 치어 부상 등을 입혔다면 이 때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 처벌에 이른 사례가 부지기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공무의 적법성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일 때 벌어져야 성립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의 행위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 중이지 않은 상황이거나 위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의 종류나 집행 과정 등을 근거로 공무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민간인 입장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인지 아닌지 밝혀 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쟁점을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간과해선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22813143096086cf2d78c68_29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