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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욘드포스트
도주치상,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음주운전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박상현 변호사 이른바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할 때 성립한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도주치상이 아닌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도주치상과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엄연히 다른 혐의이며 처벌 수위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우선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 혐의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반면 도주치상은 특가법상 혐의로, 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지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교통사고 후 미조치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이 특징이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이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증가한다.간혹 사람을 교통사고로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후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라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운전자 개인이 생각하는 조치와 법에서 인정하는 조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나름대로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를 취하거나 연락처를 남겼다고 생각해 자리를 떠났다가 뒤늦게 피해자의 신고나 변심으로 인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령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보험사나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나 블랙박스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도주치상, 즉 뺑소니 사범의 검거율이 95%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도주치상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을 좌우하는 최악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1101347556873992c130dbe_30
2023.01.11 -
기타 · 로이슈
음주운전재범, 경각심 필요한 중범죄… 처벌 강화될 가능성 높아
▲ 법무법인YK 박상현 변호사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 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사람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음주운전재범을 비롯해 각종 범죄와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코로나19 확산 후 그나마 줄어들었던 술자리가 다시 속속 재개되며 음주운전 등 술과 관련한 범죄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음주운전을 자행하는 이들이 많다. 2021년 국내 음주운전자 11만5882명 중 약 45% 정도인 5만1960명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자였다.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만4894건 발생했고 사상자가 무려 2만3859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음주운전자들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음주운전재범의 폐단을 막기 위해 당국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제정, 시행하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하게 변하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더욱 떨어졌다.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은 운전자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별 것 아닌 일이 된 것일까? 이미 국회에서는 ‘윤창호법’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 통과된 상태다. 음주운전재범시 최초 범죄와 재범 사이의 시간을 명시하고 법안의 모호성을 줄이며 처벌을 더욱 세분화 한 이 법이 지난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추후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현행법으로도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상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동종전과 여부는 양형 시 처벌을 가중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박상현 변호사는 “새해를 맞이해 송년회 등 술자리 모임이 늘어나며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도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관은 자기 자신은 물론 무고한 사람들까지 모두 불행하게 만들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10910511913166cf2d78c68_12
2023.01.09 -
기타 · 글로벌에픽
몰카처벌,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영상 유포해도 성립
▲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불법촬영 범죄가 성행하며 몰카처벌 수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몰카가 처음 등장하던 90년대에는 이러한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오늘 날에는 성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중형이 선고되곤 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르면 몰카처벌은 직접 불법촬영을 자행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유포하는 사람도 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성립한다. 직접 촬영을 한 사람은 물론 영상이나 사진 등을 반포등을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반포등의 행위에는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상영이나 전시가 모두 포함된다. 혹자는 “불법촬영물을 직접 찍은 사람과 유포한 사람의 처벌이 동일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투덜거리기도 한다. 실제로 예전에는 직접 촬영을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기술이 발달하며 고화질, 대용량의 영상이나 사진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조직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며 수익을 거두는 범죄자들로 인해 불법촬영이 더욱 성행한다는 비판이 일며 반포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직접 불법 촬영을 저지른 사람 못지 않은 처벌을 하게 되었다. 또한 법류를 개정하여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게 되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심지어 촬영, 유포를 하지 않고 소비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찍고, 퍼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까지 모두 몰카처벌 되는 것이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일상 곳곳에서 벌어질 정도로 흔히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촬영 기기와 공유 기술이 발달한 오늘 날, 불법촬영 범죄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꾸준히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다. 실제 사람을 촬영해 만들어진 몰카는 물론 합성 등을 통해 형성된 몰카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10614575467746cf2d78c68_29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