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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퇴근 후 발생해도 징계처분 가능해… 사생활 아닌 ‘중범죄’
▲ 법무법인 YK 이응돈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빠르게 변하며 오늘 날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처벌 수위가 증가한다. 게다가 교원, 공무원, 군인처럼 민간인보다 더 많은 의무를 지고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에 따르는 제재가 한 층 강해진다. 군인음주운전은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무거운 징계 처분의 대상이다. 특이한 점은 근무시간에 발생한 음주운전은 물론 퇴근 후 사적인 시간에 발생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군인징계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관한 군인징계 처분의 기준을 정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최소 감봉에서 최대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징계 처분은 어디까지나 최초 음주운전에 한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분의 수위가 크게 높아져 파면까지 할 수 있다. 군인이 감봉 처분을 받으면 1개월~3개월 기간 동안 봉급의 1/3이 감액되며 호봉승급이 12개월 지연된다. 경징계 처분이지만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명예전역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1회만 받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된다. 정직은 1개월~3개월 간 직무 종사가 금지되고 봉급이 보수의 2/3으로 감액되며 진급 제한 사유로 인정된다. 강등은 현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는 것으로 직업군인이라면 사실상 군인의 생명이 끝났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파면, 해임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로 공직취임이 제한되는 등 기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최초 군인음주운전이라 해도 즉시 군복을 벗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징계 처분은 음주운전에 따르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과 별개의 제재로 직업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이전보다 낮아지며 술 마신 다음 날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직업군인이라면 이러한 일로 적발되더라도 큰 불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며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함부로 숨기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11714331020906cf2d78c68_29
2023.01.20 -
기타 · 로이슈
유사강간, 미수범도 처벌한다… 강제추행, 강간과의 차이점은
▲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 유사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삽입할 때 성립한다. 이 범죄는 강간 못지 않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큰 편이지만 2012년 신설되어 그 연혁이 채 10년밖에 되지 않아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범죄이기도 하다. 간혹 ‘유사’와 ‘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유사강간과 준강간을 혼동하는 이들도 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 행위 자체는 강간과 동일하나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립한다. 준강간의 처벌은 강간과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사강간의 처벌은 강간보다는 가볍지만 강제추행보다는 무거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준유사강간의 처벌 역시 유사강간과 동일하다. 유사강간의 미수범은 처벌 대상인데, 이 경우 강제추행의 기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유사강간의 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강간을 시도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으나 삽입 행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면 행위 자체만 봤을 때 이는 유사강간의 미수로, 강제추행의 기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결국 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단순히 당사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도구 사용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성기를 이용한 유사강간의 시도라면 체액 등 증거를 이용하여 혐의를 밝힐 수 있다. 한편, 범행을 실행하려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2020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유사강간을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범행을 준비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은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성 간 발생하는 범죄는 물론 동성 간 범죄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범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11614104171486cf2d78c68_12
2023.01.17 -
기타 · 로이슈
성매매처벌, 교원·공무원·군인이라면 더욱 무거워져
▲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는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 행위까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어기는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범죄다. 과거에는 후미진 뒷골목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진행되었지만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로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되고 사라진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픈채팅 등을 통해 불특정인을 만나 성매매를 진행하기도 하고 성매매 업소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종으로 위장한 이른바 변종 성매매업소도 성행하고 있는데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처벌은 다른 성범죄 처벌에 비해 다소 가벼운 편인데 이는 성매매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흔히 성매매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성범죄’라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호 합의 하에 성매매를 진행했음을 염두에 두고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는 것이 사법기관의 태도다. 단, 이러한 태도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며 품위 유지 의무를 지고 있는 교원이나 공무원, 군인 등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이는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과 별개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직업과 상관 없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성인으로서 미성년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단순 성매매보다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 곳곳에서 성매매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 성매매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성매매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 형사처벌보다 더 큰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으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1111559546176992c130dbe_12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