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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욘드포스트
군 내 성범죄 피해 늘어나… 향후 대책은
▲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군 내의 성범죄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군 내 성범죄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하며 여전히 수많은 장병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군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성범죄에는 군 조직의 특성이 성범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장교, 부사관, 병사를 막론하고 상계급자나 선임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하급자나 후임병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사건 발생 이후 하급자에 대한 유형 무형의 압력을 행사하여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는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군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검찰과 군사법 경찰을 중심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왔고, 국방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하는 등 강경대응을 시사하였다. 군 당국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양성평등센터나 인권구제 기관을 통해 시스템을 마련해 왔으나, 군 내 성범죄를 더욱 투명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는 군사법원법 등을 개정하여 군 내의 성범죄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범죄의 관할을 민간 법원과 수사기관으로 이전한 상태이다. 이러한 군 안의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군형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현행 군형법상 현직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과 같은 군인이 같은 군인을 상대로 강간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군형법상 성범죄 역시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각종 보안처분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형사 처벌이나 인사 조치와 별도로 최대 파면 처분을 당할 수 있으며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 역시 무거운 중징계를 받게 되는 바, 군인의 신분에서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형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인사/행정상의 불이익도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군검사 경력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는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기본권이 민간인에 비해 다소 제한되는 경향이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철저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군 내의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 하며, “수사기관이 군에서 민간 수사기관(검찰/경찰)로 옮겨졌을 뿐 엄격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군형법의 규정은 그대로이므로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수사기관 역시 철저한 수사를 하고 법원 역시 엄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스스로의 행동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라며 주의를 촉구하였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12010302817156cf2d78c68_30
2023.01.20 -
기타 · 비욘드포스트
군인징계의 부당·위법함, 항고 및 소송으로 밝혀야
▲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 군인이 비위행위에 연루되면 군인사법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징계 처분의 위법함이나 부당함을 다투고 싶은 징계대상자는 징계에 대한 항고 절차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징계에 대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해둔 것이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행정심판 임의주의가 원칙으로 적용되지만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항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 그 후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대상자는 군인징계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도 정해져 있다.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또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장교나 준사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부사관이라면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를 할 때에는 원 징계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억울함이나 부당함만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권자가 자신의 권한을 일탈, 남용한 부분은 없는지, 징계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징계 절차에서 징계대상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 징계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해야 한다. 항고제기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항고제기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항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단, 이미 항고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며 징계권자의 입장과 논리가 더욱 공고하게 확보된 상황이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징계에 대한 항고를 결심할 정도라면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해 군인 생활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거나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상황일 것이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항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만이 군인징계 처분의 부당, 위법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11914020023456cf2d78c68_30
2023.01.20 -
기타 · 로이슈
마약투약, 해외에서 했어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 가능해
▲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여행이 다시 재개되며 항공편 예약과 이용이 폭증하고 있다. 침체되었던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 국내 마약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며 수사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찾는 태국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진행하면서 태국 등 관광지를 찾은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투약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상황이다. 현재 태국에서는 식당이 허가를 받으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요리를 판매할 수 있다. 공공장소만 아니라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현지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대마에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자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마 요리나 대마초에 노출되기 쉽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감시하지 못하는 ‘해외’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잊고 마약투약에 손을 댈 수 있다. 하지만 현지의 사정과 상관 없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태국뿐만 아니라 대마초 흡연이 허용된 해외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류에 손을 대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마약투약에 관한 처벌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마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성이 높은 마약류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진다. 만일 현지에서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나 제품, 예컨대 쿠키나 젤리, 오일 등을 구매해 귀국하려 했다면 마약류 수출입에 대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마초 합법화가 진행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마 성분을 이용하거나 대마가 함유된 제품에는 대마를 의미하는 캐너비스(cannabis)라는 단어나 초록색 대마잎이 그려져 있어 구분할 수 있다. 태국에서는 깐차(kan-cha)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 여행 중 마약을 접하고 국내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마약류 유통이나 마약투약에 손을 대는 범죄자가 많다 보니 당국에서도 이를 주의 깊게 살피는 상황이다. 아무리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단 1회만 투약해도 처벌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 시 마약투약 등 범죄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11813504997116cf2d78c68_12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