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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포티비뉴스
답답한 강리호 측, "연봉 삭감도 감수, 롯데와 보류권 문제 진통"
FA 투수 강리호(개명 전 강윤구) 측이 롯데 자이언츠와 협상 난항의 이유를 밝혔다. 강리호의 에이전트인 법무법인 YK 김형명 변호사는 1일 '스포티비뉴스'와 인터뷰에서 롯데 측에서 연봉 동결안을 제시했는데 선수 측에서 답변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롯데가 연봉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금액에 연연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봉 삭감을 감수할테니 1년 뒤 보류권을 풀어달라고 했다. 롯데 측에서 반대하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리호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생애 첫 FA 자격을 갖췄고 롯데 측은 FA 신청을 만류했다. 롯데는 이번 겨울 포수 유강남, 내야수 노진혁, 투수 한현희를 영입하며 FA 외부 영입 한도 3명을 모두 채웠다. 그러나 팀내 유일한 FA 선수인 강리호와는 협상 진통을 겪고 있다. 선수 측에 따르면 롯데는 강리호에게 지난해 연봉과 같은 1년 7300만 원 계약을 제시했다. 강리호 측은 롯데에 1300만 원 삭감된 6000만 원을 감수할테니 1년 계약이 끝나고 보류권을 풀어달라 요구했다. 롯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강리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강리호의 상황 뿐 아니라 KBO 계약 자체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메이저리그에서는 FA 1년 계약을 한 경우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FA 선수가 된다. 왜 우리나라만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KBO 규약 제17장 제164조 'FA 자격의 재취득'에 따르면 선수가 FA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소속 선수로 등록한 날로부터 4년의 정규시즌 활동을 한 경우에 FA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4년 미만의 FA 계약을 한 경우에도 소속팀이 4년 동안 보류권을 갖는다. 강리호는 1년 계약이 끝나도 롯데가 보류권을 풀지 않으면 3년 더 롯데 소속으로 남아야 한다. 4년 후 FA 재취득 제도는 2020년 안치홍의 2+2년 계약을 시작으로 옵션이 생기면서 유명무실해졌고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지만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조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4년 보류권 유지는 독점규제법 제40조 제4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KBO규약 제164조는 FA 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선수 계약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결국 KBO 야구규약 제17장 164조는 독점규제법에 반하여 무효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롯데는 지난달 17일 한현희와 3+1년 계약을 맺었다. 선수가 3년 내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옵트아웃을 신청하면 자유계약신분이 돼 새 팀을 찾을 수 있는 계약이다. 강리호 측은 한현희의 예를 들어 보류권 포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 롯데로서는 강리호에게 1년 계약을 제시한 것이 이미 그와 더 오래 계약할 뜻이 없다는 의미인 만큼, 1년 후 보류권을 풀어주는 게 선수 생명 연장을 위한 '대의'가 될 수 있다. 협상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롯데와 강리호는 어떤 지점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sports/kbaseball/article/477/0000408738
2023.02.02 -
기타 · 로이슈
도로교통법위반,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안전운전 위해 노력해야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지난 설에도 어김없이 교통사고와 각종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하는 귀경길, 귀성길에는 해마다 각종 사건과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가족들의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고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곤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설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이다. 최근 5년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량 589건에 비해 1.3배 정도 증가한 748건이 발생하며 18시경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통계적으로 설 연휴 교통사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선 안 된다며 안전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며 설령 별도의 위반항목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사고를 초래하지 않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벌점, 범칙금 등이 부과되는 정도의 처분에 그치지만 만일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명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설 연휴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인원이 상당하다. 성묘, 차례 등을 하며 음복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댔다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현행 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인데 이는 개인 차가 있기는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를 단 한 잔만 마셔도 충족할 수 있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귀경길, 귀성길에는 오랜 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느라 쌓인 피로와 수시로 막히는 교통 상황 때문에 사소한 시비가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에서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보복행위를 하려다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도 상당한 편이다. 단순히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니라 더욱 중대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1261326541936cf2d78c68_12
2023.01.27 -
기타 · 연합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 열람' 50대 벌금형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는 직원들의 급여나 시간외수당 등 초과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 직원과 팀장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담당 직원은 상급자의 지시여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퇴근 자료를 받음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 자신도 위법함을 인식해 귓속말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은 이후에도 메시지를 지우라고 했다"며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으며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사링크: https://v.daum.net/v/YsuOGOKwoq?f=m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