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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리더
법무법인YK, 안창환 전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 영입
▲법무법인YK 안창환 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는 창원지법·진주지원 부장판사 출신의 안창환(58·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안 변호사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을 제20기로 수료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창원지법 통영지원·부산고법·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안 변호사는 법관으로 근무하며 소신있는 재판을 해 주목을 받았다. 사회과학 서적 집필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월북하는 동료가 모는 비행기에 탔다가 강제로 납북된 군무원에 대해 33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인권의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공직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안 변호사는 경상남도·경남개발공사·한국농어촌공사 고문변호사, 경남지방변호사회 제19대 회장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YK 관계자는 “다양한 경력과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안창환 고문변호사의 영입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점차 전문화, 다양화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8
2023.02.07 -
기타 · 시사매거진
법무법인 YK, 손호관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YK 손호관 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는 판사 출신 손호관(57·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밀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손 변호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창원지법 거창지원·부산고법·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손 변호사는 법관으로 근무하며 전직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내연남 토막 살인 사건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또 민사, 행정 사건 등 여러 분야의 사건을 다루며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손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공정한 재판진행과 명확한 법리판단으로 경남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손 변호사는 창원시 고문변호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YK 관계자는 “손호관 변호사가 오랜 시간 판사와 변호사로 근무하며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세부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8
2023.02.07 -
기타 · 비욘드포스트
아청성매매 처벌, 성인 간 성매매보다 무거운 이유는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죄다. 성매매는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적인 범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아청성매매에 연루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아청성매매는 성인이 아동 및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매매 범죄다. 성인 간 성매매의 경우, 강요나 폭행 등 별도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한 성을 산 경우든 판 경우든 상관 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지만 아청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아청성매매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간 성매매와 아청성매매의 처벌 수위가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아청성매매를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여기는지 알 수 있다.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아청성매매는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아청성매매 처벌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법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을 사기 위해 시도할 경우, 아청성매매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된다.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성매매는 단순 성매매의 초범을 교화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명 ‘존스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다. 다시 말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렵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처럼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20615003831926cf2d78c68_30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