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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남매일
HS NPL 인베스트먼트 법무법인 YK 업무 협약
부실채권(NPL) 및 자산유동화 전문기업인 에이치에스 엔피엘 인베스트먼트(대표 박현석)와 법무법인 와이케이(창원지사장 나자현)는 31일 상호 협력과 법률 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물가, 고금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들의 자산유동화 및 부실채권(NPL), M&A 시장이 커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후 협약을 체결했다. 박현석 에이치에스 엔피엘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과 업무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점에서 이번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투자의 안정성과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설립돼 전국 15개 직영 지사를 운영중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는 기업 자문 및 M&A, 민, 현사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 로펌으로 전문변호사 150명을 보유한 대형로펌이다. 기사링크: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400
2023.02.08 -
기타 · 글로벌에픽
카메라이용촬영죄, 노출 상태 아니라도 처벌 가능성 높다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디지털기기의 보급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다 주었지만 그만큼 폐해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도 촬영기기의 보급과 발달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20년) 간 국내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3만명이 넘는다. 범죄자 1명이 수천, 수만 건의 불법 촬영도 저지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 피해자는 검거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때에 성립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죄질이 나쁜 범죄다. 이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기준은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판례에 따르면 성기나 엉덩이, 여성의 가슴과 같은 부위를 대상으로 촬영을 했을 때, 이러한 요건이 일반적으로 충족된다. 물론 반드시 이러한 부위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허벅지나 배 등 다른 부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노출 상태의 신체를 촬영한 때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신체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레깅스처럼 몸에 밀착하는 의상을 입어 신체 특정 부위의 굴곡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신체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렀을 때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간혹 피해자가 원한 옷차림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지만, 재판부는 아무리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을 당한다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따질 때에는 이 밖에도 촬영 방식이나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 특정 부위의 확대 여부, 촬영자의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처벌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노출 여부만으로 범죄의 성부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속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2071320361731992c130dbe_29
2023.02.07 -
기타 · 매일안전신문
법무법인 YK, 허홍만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YK 허홍만 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허홍만(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진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허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1993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해 창원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거창지원 지원장, 창원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형사합의) 등을 역임했다. 허 변호사는 법관 임용 이후 오랜 기간 재판 업무에 매진해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 대표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대기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이 파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제조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후 공직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허 변호사는 경남교육청·부산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경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미래교육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YK 관계자는 “허홍만 고문변호사는 폭넓은 전문지식, 풍부한 경험과 법리를 토대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쾌한 해답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s://idsn.co.kr/news/view/1065595388351507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