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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포츠조선
[공식] 이범수 측 "책임감이 갑질이라니…악성루머 형사고소"(전문)
배우 이범수 측이 갑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범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김보경 변호사)는 "이범수의 강의 과목 전부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선택 과목으로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학교생활에서 이범수의 수업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는 실기과목 특성상 수강 인원이 15명을 초과하면 성적을 기준으로 분반한다. 이범수는 학생들의 빈부차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분반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강의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도 수강신청 기간과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고지했고 작품활동으로 수업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수업 시수를 준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강 수업 및 추가 강의를 진행했다. 정해진 진도가 끝나지 않은 경우나 일부 학생의 성취도가 부족한 경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늦은 시간까지 책임감 있게 수업을 진행한 일이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이범수 측은 "추후 대학 감사에 임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이며 악성 댓글 등에 대해 단호하게 형사고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네티즌 A씨는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범수가 부자학생과 가난한 학생을 A반, B반으로 나눠 차별했고 조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폭언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 여파로 일부 학생은 불면증과 극단적 선택 충동으로 정신병원까지 다니고 있고, 이범수의 언행에 불만을 가진 1학년 중 절반은 휴학과 자퇴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신한대학교 측은 자체 조사에 돌입했고, 이범수 소속사 빅펀치엔터테인먼트는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폭언을 가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이범수 측 입장 전문. 이범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김보경 변호사)는 최근 배우 이범수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익명의 글과 이로 인한 각종 논란에 관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입장 발표가 다소 늦어진 점 양해를 구합니다. 1. '죽어야만 끝나는 학교생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범수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 전부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범수 교수의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졸업 요건은 전공과목 65~70학점의 이수이지만, 공연예술학부의 전공 개설 과목은 111학점(52개 교과목)으로, 이범수 교수의 선택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이범수 교수의 수업을 피할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이범수 교수가 빈부에 따라 반을 나누어 학생을 차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는 대부분 실기 과목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강 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경우 효율적인 수업을 위하여 분반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연예술학부 내 연기전공뿐만 아니라 K-POP 전공을 포함한 다수의 실기 과목들이 현재 분반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반의 기준은 1학년은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나머지 학년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 반에 실력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분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수나 조교에게 요청하여 면담 과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범수 교수는 분반이 이루어지는 학기 초 학생들의 빈부 차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분반을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범수 교수의 본 학기 개설 수업과, 수업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액팅1(2학년 2학기 수업, 3시간×15회차(45시간) 강의) : 현재 17회차 추가 수업 진행 중 ●연극제작실습1(1학년 2학기 수업, 4시간×15회차(60시간) 강의) : 현재 21회차 추가 수업 진행 중 ●연극제작실습3(2학년 2학기 수업, 3시간×15회차(45시간) 강의) : 현재 16회차 추가 수업 진행 중 ●연극제작실습5(3학년 2학기 수업, 3시간×15회차(45시간) 강의) : 현재 15회차 수업 진행 중 3. 이범수 교수의 강의 일정에 대하여 이범수 교수는 강의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학기 시작 전 수강 신청 기간과 강의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 일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범수 교수의 작품활동으로 인하여 수업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수업 시수를 준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강 수업 및 추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강의의 경우, 그 특성상 정해진 시간만 진행하고 바로 끝마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범수 교수는 정해진 진도가 끝나지 않은 경우나 일부 학생의 성취도가 부족한 경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늦은 시간까지 책임감 있게 수업을 진행한 일이 오히려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배차시간에 맞춰 자율 귀가 조치를 취했고, 담당 조교를 통해 관련 과목 수강 학생들과 긴밀히 소통하였으나, 학생 개개인의 일정을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4. 이범수 교수로 인한 학생들의 휴학율이 50% 이상이며, 이범수 교수가 학생들의 군 휴학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2학년 2학기 연기전공을 포함한 신한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의 휴학 결재 현황은 총 55건으로 휴학생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 군 휴학과 일반 휴학이 주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반 휴학의 사유로는 경제적 사정, 자격증 취득 준비, 어학연수, 질병 치료, 진로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합니다. 또한,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공연예술학과의 군 휴학생은 26명으로 휴학에 대한 학부의 최종 결재는 학부장인 이범수 교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 휴학을 막았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범수 교수는 학생들이 무기명으로 작성하는 수업 평가에서 지난 8년간 95~100점을 웃도는 강의 평가 점수를 유지해 왔으며, 오히려 "현장에 나갔을 때의 필요한 기술을 체화할 수 있었다.", "코로나 시기에도 비대면 영상시청이 아닌, 실시간 줌(Zoom) 수업으로 연기를 지도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등의 긍정적 주관 평가 등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이범수는 이러한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표하며, 교수로서 본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학생들을 더 이해하려 다가서는 교수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범수는 추후 예정된 신한대학교의 감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입니다. 나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콘텐츠, 게시글 및 모욕적인 악성 댓글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링크: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12140100095190011806&servicedate=20221214#rs
2023.02.21 -
기타 · 비요드포스트
부당해고, 기업 및 근로자에게 큰 부담 될 수 있어… 꼼꼼한 사전 검토 필요해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회사의 성장, 미래를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이른바 ‘MZ세대’들은 개인의 삶과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곤 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 세대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기존 기업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갈등하던 구성원이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 차원에서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로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급여를 받아 생활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를 당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해고의 요건과 절차 등을 까다롭게 관리, 제한하고 있다.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 때에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그 밖의 노무수행 적격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능력이 너무 미흡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회사의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그 사유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단,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 전후 여성이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가 불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하면, 그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하는 등 행태상 사유를 제공했다면 징계의 일종으로 해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징계양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당초 정한 해고 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해고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영상 긴박한 필요에 따라 해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려면 해고 사유뿐만 아니라 해고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두로 통보하거나 전화로 이야기했다면 해고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만일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기업은 금전적으로 많은 책임을 지게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고의 무게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22015083362136cf2d78c68_30
2023.02.21 -
기타 · 로이슈
군인징계의 정당성, 징계 사유·절차 등 꼼꼼하게 살펴야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라서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하게 한 경우,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된다. 군인징계는 향후 승진을 좌우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퇴직 후 복지까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강등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군인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징계가 정당한 처분인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로는 항고와 재항고,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모아 활용해야 한다. 징계처분의 부당함은 징계 사유가 된 사실 관계,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균형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우선 징계 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 관계가 실제 벌어진 일과 다르거나 아예 없던 일이라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군인징계 절차는 누군가의 투서나 신고가 계기가 되어 시작된다. 군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확정 짓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이 인정되거나 했다면 그 부당함을 드러내어 입증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기 전, 군은 군인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실 관계에 대한 확정을 짓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한다. 군인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데 종종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라면, 그로 인한 처분은 부당한 징계로 취소 등이 가능하다. 징계양정 역시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다. 징계양정은 한 마디로 말해서 위법의 크기와 징계의 무게가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갑자기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하면 이는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정해진 징계양정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부당한 군인징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군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베테랑 군인들도 어려워하는 일이 군인징계 처분에 대한 대응이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2171645442489992c130dbe_12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