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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특수절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도 처벌 대상… 10대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한탕’을 노리고 벌이는 절도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생활비나 채무 등을 감당하기 위해 벌이는 절도 범죄는 높은 확률로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와 달리 가중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범행의 주체가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막중한 범죄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할 수 밖에 없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한다. 성립요건이 크게 세 가지 종류나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견되는 범죄이기도 하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에 비해 피해자가 느낄 공포심 등이 크며 죄질이 무거운 탓에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된다. 단순 절도에 대한 처벌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특수절도의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 지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유형의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다.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편승하기 마련인데 우발적인 호승심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할 경우, 합동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물론 범행을 저지를 때 각각이 저지른 행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특수절도 혐의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절도 행위를 주도하며 다른 사람을 부추긴 사람과 직접 재물을 찾거나 건조물 등을 손괴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주변에서 서성이며 망만 본 사람이 있을 때, 후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동범의 범위를 정할 때 단순히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범행 시 공동으로 범죄를 결의하며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공동의 구성요건에 대해 분업적 실행을 했는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같은 범행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수절도가 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종범으로 인정되어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을 저지를 때 충만하던 의리는 법의 심판 앞에 흩어져 사라지기 일쑤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에 참여한 특수절도의 경우, 참가자들의 진술이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쉬우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궁지에 몰리기 쉽다. 사실 관계에 입각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정리, 입증해야 과도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31016450317216cf2d78c68_29
2023.03.10 -
기타 · 비욘드포스트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대응… 처벌만 더 무거워진다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경찰의 음주운전 차량 단속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했다가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에 따르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이며,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실무상 경찰관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3회 이상 거부한 순간,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된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과 매우 비슷한 수준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음주측정거부 시에는 이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면허의 재취득이 금지된다. 게다가 술에 취한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며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퍼붓거나 심지어 차량으로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음주측정거부가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으며 도주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문에 규정된 법정형만 따져도 음주운전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수위를 고려하면 실제로 여러 요소를 따져 형량이 선고되는 법원 내에서는 처벌의 강도가 한 층 높아질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나 당시 정황,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의 요소가 더해지면 운전자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단속 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30915051564196cf2d78c68_30
2023.03.10 -
기타 · 로이슈
보이스피싱 처벌, 남의 일 아냐… ‘고액 알바’에 혹 했다가 범죄자 전락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성보장 변호사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구직자들이 ‘고액 알바’ 등 미끼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을 받는 방식부터 메신저를 이용해 개인 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스미싱, 전화 등으로 피해자와 접촉해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중 대면편취형 범죄는 직접 피해자와 만나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수거책’으로 활동할 사람을 별도로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만일 처음부터 범죄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면 참작의 여지없이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반적인 회사나 업무로 위장하여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업무 지시’라는 핑계를 대고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수거책’ 등의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만드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사기죄의 형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조짐이 보인다. 또한 단순히 현금 전달 등의 심부름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거나 거짓 정보를 전달해 공포를 느끼게 한 경우라면 사기 외의 다른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식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재산을 편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 명의의 카드나 계좌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일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사기방조 혐의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성보장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연루되어 처벌에 이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앞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30816025660316cf2d78c68_12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