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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군징계, 직무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로도 처분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는 군대에서는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징계 사유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상관 등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되지 않으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 군징계는 그 수위에 따라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에 속한다. 파면, 해임은 징계 처분만으로 군인의 신분이 박탈되며 공직 임용 제한과 같이 부수적인 제재도 동반된다. 설령 파면, 해임이 아닌 강등, 정직이라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경징계 처분도 두 번 이상 받을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며 진급이 중요한 직업군인의 특성상, 군인으로서의 미래가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법, 부당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대상자를 출석케 하거나 서면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며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정확히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이 때, 주의할 점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문제만으로도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군인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활이란 음주운전 같은 위법 행위도 있지만 불륜처럼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닌 것도 포함된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SNS 활동도 군인이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는 “의외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한 군인일수록 군징계 처분 절차나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사건이 징계처분과 인사조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가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31610344932236cf2d78c68_29
2023.03.16 -
기타 · 비욘드포스트
아동음란물소지,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제작, 유포에 대한 책임만 무겁게 물었지만 아동음란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는 행위 역시 범죄를 부추기는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20년 아동음란물소지와 신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접촉,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을 말한다.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이 의상, 소품 등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등장한다면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현물’ 역시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 예컨대 2D로 표현한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이라던가 3D 가상 캐릭터 등이 등장하는 영상 등도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다. 아동음란물소지 혐의는 아동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다시 말해 음란물을 다운받으려 하거나 소지했다 하더라도 아동음란물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음란물이란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소장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수사 기법 등을 동원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동음란물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징역형의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유사 범죄의 전력이 있거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기도 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늘 날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온라인 상으로 유포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다운로드나 소장의 흔적을 찾아내기가 쉬운 편이다.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거짓말로 대응을 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처벌이 한 층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인 대응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3151432242556cf2d78c68_30
2023.03.15 -
기타 · 로이슈
군형법위반 혐의, 민간인이라도 연루될 수 있어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생도 등 ‘군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강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군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군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군 전체의 사기룰 꺽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이러한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군 전체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군대 내의 폭력 사태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민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내려 군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한다. 군형법에 의해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 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상 보호를 받는 존재를 대상으로 범행할 경우, 군형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군형법 제60조 1항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문언 상 범행의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범행할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군인이 아닌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 군용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군형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용물에 관한 죄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심지어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크고 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는 고의 아닌 과실로 인해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대부분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족하나 군용물에 관한 피해가 생겼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셈이다. 군검사 경력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이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군인 등을 가볍게 보거나 신체적, 물리적 갈등을 일부러 일으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던 군형법위반 혐의가 언제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비를 피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면 군의 특성과 군 형법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31314000499056cf2d78c68_12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