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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다양한 범죄에 연루…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아야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사문서위조는 권리 의무나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사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다. 사문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계약서나 청구서, 통장, 차용증 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문서에 해당한다.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는 이력서,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영수증 등이 있다. 사문서위조는 대개 위조한 사문서로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 시도하기 위해 자행되는 범행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와 밀접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채는 이른바 ‘대면편취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거나 가짜 서류를 만든다면 그러한 행위가 곧 사문서위조가 된다. 사문서위조는 위조하는 순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조한 사문서를 범행에 사용하기 전에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 위조한 사문서를 사용하기까지 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로 더해진다. 단, 사문서위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동의가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정당하게 작성된 다른 사람의 문서를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한다면 이는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문서의 완성도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착오할 정도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정당한 권한이 있는 명의자의 서명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문서의 전체적인 완성도나 형식이 다른 사람의 오인을 불러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 만일 누가 봐도 해당 문서가 진정한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만듦새가 허술하다면 사문서위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해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러한 혐의에 대한 처벌도 더해진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는 “상속 문제로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입시, 취업 등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문서위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대중적인 범죄인만큼, 언제든 ‘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섣부른 변명, 거짓말로 해결할 수 없는 혐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s://yklaw.net/dete/aboutus/report/
2023.03.20 -
기타 · 비욘드포스트
사문서위조, 다양한 범죄에 연루…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아야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사문서위조는 권리 의무나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사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다. 사문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계약서나 청구서, 통장, 차용증 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문서에 해당한다.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는 이력서,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영수증 등이 있다. 사문서위조는 대개 위조한 사문서로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 시도하기 위해 자행되는 범행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와 밀접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채는 이른바 ‘대면편취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거나 가짜 서류를 만든다면 그러한 행위가 곧 사문서위조가 된다. 사문서위조는 위조하는 순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조한 사문서를 범행에 사용하기 전에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 위조한 사문서를 사용하기까지 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로 더해진다. 단, 사문서위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동의가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정당하게 작성된 다른 사람의 문서를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한다면 이는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문서의 완성도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착오할 정도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정당한 권한이 있는 명의자의 서명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문서의 전체적인 완성도나 형식이 다른 사람의 오인을 불러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 만일 누가 봐도 해당 문서가 진정한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만듦새가 허술하다면 사문서위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해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러한 혐의에 대한 처벌도 더해진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는 “상속 문제로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입시, 취업 등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문서위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대중적인 범죄인만큼, 언제든 ‘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섣부른 변명, 거짓말로 해결할 수 없는 혐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s://yklaw.net/dete/aboutus/report/
2023.03.20 -
기타 · 로이슈
마약범죄, 10대 청소년도 예외 없어… 처벌의 무게, 간과하지 말아야
▲법무법인YK 신은규 변호사최근 유명 연예인 등이 연루된 마약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 앞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으며 마약사범을 엄중히 처벌해 마약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히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일명 ‘밀수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밀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392명인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72.5%나 증가한 수준이다. 범죄에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마나 필로폰에 손을 댔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펜타닐이나 프로포폴처럼 의료용으로 사용되며 중독성도 매우 높은 약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 거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클럽 등 특정 장소에서 알음알음 마약류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어 단순한 호기심이 마약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더욱 커졌다. 마약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소지,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를 유통, 판매하며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약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약 판매 조직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10~20대를 모집해 마약류 운반과 거래에 이용하는 한편, 투약자들에게 약물을 제공하며 이들을 범죄에 활용하기도 한다. 마약류 유통은 마약류 투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중한 범죄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다면 아무리 10대 청소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힘들어 깊고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예를 들어 펜타닐이나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마약은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매매, 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이 결정된다. 펜타닐처럼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3171410236426992c130dbe_12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