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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이라도 피해갈 수 없어
▲법무법인YK 이현종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는데 이 중 기업이 더욱 주목하는 부문은 단연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건설업, 제조업 등의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현장의 특성상 중대재해는 어느 기업이든 연루될 수 있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 해 중대재해법 시행 후 12월 27일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563건에 달하며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만 해도 573명이나 된다. 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233건, 41.4%)을 차지했으며 끼임, 부딪힘, 깔림 등으로 인한 피해도 그 뒤를 이었다. 언제든, 어느 현장에든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셈이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중대재해 발생 시 무조건 경영책임자,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단, 그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 역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지 5년 안에 또다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상황이다. 법무법인YK 이현종 노동전문변호사는 “지금은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법이 적용된 상태이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과 처벌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32915211165366cf2d78c68_29
2023.03.30 -
기타 · 글로벌에픽
뺑소니처벌, 적용되는 법률 따라 수위 달라져… 특가법 주의해야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 교통 사고 후 도주하는 범죄를 흔히 ‘뺑소니’라 한다. 블랙박스와 CCTV이 보급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뺑소니범의 검거율은 90%를 훌쩍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마다 1만건 이상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후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심한 시각, 목격자나 CCTV가 없다고 생각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건에는 특정범죄가중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되어 뺑소니처벌의 형량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부터 검토하게 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3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처음에는 상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운전자가 도주한 후 사망한 경우,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사고 사실을 숨길 마음으로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할 경우, 뺑소니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한 때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뺑소니처벌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경찰공무원을 호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하는데, 개인이 생각하는 구호 조치의 수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구호 조치의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경상이라 하여 본인의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떠나버렸다면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만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다른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의 숫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다른 법 위반 사실과 뺑소니가 결합한 형태의 사건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우며 강도 높은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대물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뺑소니 사고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편이지만 최근 대물뺑소니 사고가 늘어나면서 재판부의 판단 역시 엄해지는 추세”라며 “대인 교통사고든 대물 교통사고든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뺑소니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3241536072954992c130dbe_29
2023.03.28 -
기타 · 비욘드포스트
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결정,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까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 주거침입강제추행 죄를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조 1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으며 향후 이 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은 형법에 규정된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의 미수범이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인 경우, 판사가 최대한 감형을 한다 하더라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 법 구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3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한 범죄이기에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주거침입강제추행 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해당 혐의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수사를 받던 사람은 대체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형법상 주거침입 죄와 강제추행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합법 처벌 시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단순 강제추행에 비해 한 층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과거 이미 주거침입 강제추행 죄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통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2020년 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된 후 위헌 결정이 나온 2023년 2월까지 이미 형사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재심을 통해 감형되거나 석방될 수 있다. 단,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재심의 이익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앞으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각 행위의 죄질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한하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 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대응이나 법적 조력의 수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32315312891106cf2d78c68_30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