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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성추행, 피해자 연령 따라 죄질 달라져.. 수십 년 지나도 형사처벌 가능해
▲법무법인YK 강봉철 변호사 2024.01.2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강봉철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봉철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추행에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지며 처벌 수위 또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성추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성추행범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까지 연장하여 처벌의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성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길게 적용되고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23 -
언론보도 · 로이슈
강제추행,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 처벌 가능성 높다
▲ 법무법인YK 김규민 변호사 2024.01.23.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규민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규민 변호사는 예전보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범위가 넓어진 점에 대해 “성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도 매우 여러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중에는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끝없이 발달하는 범죄 수법을 따라잡기 위해 법적 판단 기준이나 처벌 기준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낡은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23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업무상배임죄, 기업인이 자주 연루되는 이유는?
▲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4.01.2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기업인의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경영인으로서 기업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 결정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면 언제든 경영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회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진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