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기타 · 노동법률
SR 채용비리 가담자 해고 ‘무효’...법원 “부정한 목적 아냐”
철도공기업 수서고속철도(SR) 채용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정한 목적이나 금전적 목적을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SR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해고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A 씨에게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을 일탈ㆍ남용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기사링크: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0&gopage=&bi_pidx=34161&sPrm=odr_type$$2@@Search_Text$$%uC774%uAE30%uC120@@keyword$$%uC774%uAE30%uC120@@noidx$$@@gopage$$2
2023.04.03 -
기타 · 노동법률
[단독] 법원 “하나은행, 임금피크 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특별퇴직을 하는 대신 재채용을 하기로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하나은행 퇴직자 A 씨 등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는 A 씨 등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었다"며 "하나은행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하나은행은 A 씨 등에게 재채용됐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링크: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0&gopage=&bi_pidx=34581&sPrm=odr_type$$2@@Search_Text$$%uC774%uAE30%uC120@@keyword$$%uC774%uAE30%uC120@@noidx$$
2023.04.03 -
기타 · 노동법률
직원 120명 내보낸 위니아전자...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위니아전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120명을 내보내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반발했지만 적법한 해고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는 판단이다. 2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위니아전자 광주공장 기능직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A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니아전자의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시했다. 기사링크: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0&gopage=&bi_pidx=33594&sPrm=odr_type$$2@@Search_Text$$%uC774%uAE30%uC120@@keyword$$%uC774%uAE30%uC120@@noidx$$@@gopage$$2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