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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원청 대표 '유죄'...법조계 평가 엇갈려 [법조 인사이트]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지난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결로 법조계가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원청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효과적인 산업 안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 안전보건 체계에 대한 경각심 올라가"이날 선고는 중대재해법이 지난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 해당 법으로 기소된 14건 중 1호 판결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을 끌었다. 법 시행 당시 처벌 규정과 경영 책임자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과연 법원이 원청 대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쟁점이 됐는데, 법원은 원청 대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와 원청 대표의 책임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법원이 원청 대표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이 산업 현장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유사한 사건이라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더 가벼운 선고가 나왔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김용균씨 사건의 경우 1심은 지난해 2월 10일 원청 대표인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는 무죄를, 하청 대표인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서부발전 사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조인선 법무법인YK중대재해센터장(변호사)는 "1호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을 통해 회사는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더 나은 업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형량이 적게 나온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과 비교할 때 비슷한 형량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돼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 원청 대표가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존 산업안전법 위반 선고의 형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처벌 능사 아냐,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이 기업 대표 처벌에 중점을 두고 강한 형량을 내리면 기업은 처벌을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중대재해를 없애겠다는 당초 법률의 의도는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업이 현장 관리를 열심히 해도 기존 관행 등에 따라 현장이 현실적으로 안전 기준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처벌에 중점을 두면 기업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만 할 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선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법의 추진 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기사링크: https://www.fnnews.com/news/202304091348503526
2023.04.11 -
기타 · 파이낸셜뉴스
하청노동자 사망에 원청 책임 인정… 안전 경각심 올라갈까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지난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결로 법조계가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원청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효과적인 산업 안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중대재해법이 지난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 해당 법으로 기소된 14건 중 1호 판결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을 끌었다. 법 시행 당시 처벌 규정과 경영 책임자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과연 법원이 원청 대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쟁점이 됐는데, 법원은 원청 대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와 원청 대표의 책임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법원이 원청 대표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이 산업 현장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유사한 사건이라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더 가벼운 선고가 나왔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김용균씨 사건의 경우 1심은 지난해 2월 10일 원청 대표인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는 무죄를, 하청 대표인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서부발전 사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조인선 법무법인YK중대재해센터장(변호사)는 "1호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을 통해 회사는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더 나은 업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형량이 적게 나온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과 비교할 때 비슷한 형량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돼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 원청 대표가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존 산업안전법 위반 선고의 형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이 기업 대표 처벌에 중점을 두고 강한 형량을 내리면 기업은 처벌을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중대재해를 없애겠다는 당초 법률의 의도는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기사링크: https://www.fnnews.com/news/202304091914294106
2023.04.11 -
기타 · 글로벌에픽
군인성범죄, 동성 간의 문제 많아… 어떤 처벌 받을까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최근 군대 내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군기문란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성추행부터 성폭행까지 다양한 유형의 군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성별인 동성 성범죄도 적지 않다. 사회의 분위기는 이성 간 성적 접촉에 대해 매우 민감한 데 비해 여전히 동성 간의 신체적 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짙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해도 가해자는 ‘장난’이라는 식으로 무마하고 주변에서도 피해자에게 ‘일을 크게 만든다’는 시선을 보내 피해 사실조차 마음 놓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군인 사이의 성범죄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력관계로 인한 잘못이라는 점에 대한 언론,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며 과거에 비해 군인성범죄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군인성범죄에 우선 적용되는 법률은 ‘군형법'인 경우가 많다. 군형법은 군인 등이 군인 등에게 저지른 성범죄를 민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인성범죄는 군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군대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어 군의 전투력마저 떨어트리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동성 간의 성범죄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하는 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단, 여러 종류의 군인성범죄 중 강간죄는 성기 간의 결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해 강간이 성립하지는 못한다. 폭행, 협박으로 진행된 동성 간의 성행위는 유사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 군형법에 따르면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성 간 강제추행은 이성 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형량이 더욱 무겁다. 한편,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폭행, 협박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아 군인성범죄를 다룰 때 언제나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곤 했던 이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부대 내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군인 간 성적 접촉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낸 바 있다. 결국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성범죄로 처벌하려면 실질적으로 법익이 침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 검사 경력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는 또래의 장병들이 모여 장시간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성 간 신체 접촉에 관한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게 된다. 동성 간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라 볼 수 있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피해자에게 수치심, 아픔을 안겨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삼가야 한다.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군인성범죄로 처벌되며, 그 수위나 재범 가능성에 따라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4101359327970992c130dbe_29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