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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뉴스
직장내괴롭힘 신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 받는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항이 도입되며 직장내괴롭힘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었지만 오늘 날, 여전히 수많은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1년보다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예고하며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강제하는 이유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괴롭힘이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얼핏 보아서는 피해 사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많아 피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사용자 또는 주변의 고위 직급 근로자들이 이를 무마하려 시도할 수 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사실 조사의 의무를 엄중히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의무는 갈수록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끊임없이 사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나 수사기관 등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부조사의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조치를 취하고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조사의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후속 조치인 징계 처분 등에 대한 반감도 터져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 분쟁이 길어지며 불필요한 비용, 시간 소모가 발생하게 된다. 가급적 외부 전문가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용노동부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여러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41813342667226cf2d78c68_29
2023.04.19 -
기타 · 비욘드 포스트
준강제추행, 비난 가능성 큰 중범죄… 보안처분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음주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친목 도모를 위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사람의 판단력을 떨어트리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 쉽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준강제추행 역시 술자리 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범죄다. 준강제추행이라는 이름은 이 범죄가 강제추행에 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붙게 되었다. 다시 말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한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래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과거에는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거나 잠이 든 상태처럼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일 때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인정했다.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의 행위태양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만취하여 일시적으로 기억이 상실되는 ‘블랙아웃’ 상태 역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보다 폭넓게 해석, 인정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 주변 장소의 CCTV나 관련자들의 증언, 진술 외에도 피해자의 음주량이나 음주 시간, 평상시 주량, 술버릇, 사건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한편, 술자리에서 일부러 독한 술을 먹이거나 약물 등을 이용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를 목적으로 일부러 의식 상실 등을 유도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치상 또는 상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는 문제다. 준강제추행은 행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도달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을 때 적용된다.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진정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처벌 외의 보안처분도 병과할 수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417141317157992c130dbe_30
2023.04.19 -
기타 · 로이슈
보이스피싱,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로 피해 막아야
▲법무법인YK 성보장 변호사 은행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이 수상함을 눈치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며 예방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이 만연하다는 의미가 된다. 한 발 물러서면 사기 수법이 훤히 보이지만 막상 자기 일이 되면 의심을 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해외에 거점을 잡고 국내에 하부 조직원들만 두고 활동한다.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부터 직접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콜센터, 범죄에 쓸 카드나 통장 등을 수집하는 모집책과 전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거나 인출해 오는 인출책까지 조직적인 범죄가 이루어진다. 요즘에는 범죄 수법이 더욱 고도화 되어 중고거래 등을 빌미로 아예 상관이 없는 제3자의 통장으로 피해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속여 고용한 후 인출책이나 송금책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기도 하는 탓에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사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이상,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일단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당사자 명의의 계좌 거래가 모두 정지되기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게다가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여 용인했음을 의미하는데,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직접 인출책이나 송금책으로 발탁되어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라면 혐의를 벗기 더욱 어렵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채권추심 등 금융관련 또는 사무업무라는 말로 속여 사람을 모집하는데 일반적인 기업처럼 사무실을 꾸미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 업무를 수행하다가 뒤늦게 이상함을 깨닫거나 검거 되기 전까지 아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성보장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조직적인 범죄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더욱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다.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억울하게 연루되기까지의 사정을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설명해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115233384706cf2d78c68_12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