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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울산경제
유류분을 아십니까?
▲법무법인 YK 이영재 변호사 우리 민법 상속 편에는 유류분(遺留分)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가리킨다. 유류분제도는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유류분)을 남겨두지 않은 채 다른 상속인이나 제삼자에게 처분하고 사망하면 그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유류분)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은 상속인이 더 많이 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그 부족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 4월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가 사망한 사람의 재산처분 자유, 유언의 자유와 유족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 보장 필요성의 타협 산물이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는 어머니와 딸 2명, 아들 2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1.5배이고,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동등하다. 따라서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1.5/5.5, 4명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5.5가 되는데 어머니, 자녀의 유류분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1/2이다. 따라서 다른 자녀들은 장남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인 1/5.5의 1/2인 0.5/5.5만큼, 어머니는 장남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인 1.5/5.5의 1/2인 0.75/5.5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전통 관습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없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에는 유류분 관습이 없다면서 일본 민법의 유류분 규정은 의용되지 않았다. 우리 입법자는 1958년 민법을 제정할 때도 다른 나라에 유류분 제도가 있는 것을 잘 알면서 우리 법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로 민법 제정 논의 당시 여성단체는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을 주장했었다. 1977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논의되었던 근거로는, 사려 깊지 못한 유증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 상속 재산은 유족의 공헌 산물이므로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여권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직도 딸이 상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성이 남성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 권리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필자가 겪은 유류분 상담은 대부분 사망자의 딸이 아들을 상대로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 의뢰한 것들이다. 그러나 농경사회 대가족에서 급격하게 산업사회 핵가족, 1인 가정으로 가정과 가족의 개념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가족 간 유대나 공동체 의식도 옅어지고 있고 재산 형성에 가족 간 협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무분별하지 않은 사망자의 재산 선택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1977년 제도 도입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목적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을 가부장 명의로 등재해둔 가정이 많고, 가산은 장남에게 승계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는 존속시키되 현대사회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우선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필요하다. 사망자에게 자녀나 부모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되는데, 그러한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현대사회에는 형제자매가 공동 경제생활을 하거나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필요성이 낮다. 따라서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이러한 형제자매 간 유류분 인정은 삭제하기로 입법 예고하였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유류분율을 현행 1/2보다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는 자녀와 비율이 동등하지만, 남성이 먼저 사망하고 여성이 남겨진 상속이 많고 여성은 상속재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자녀도 미성년, 질병 등 이유로 사망자가 부양했던 경우만 인정하거나 가업승계나 공익기부 등 정당한 동기가 있는 경우는 유류분율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본다. 기사링크: http://www.ulkyung.kr/news/articleView.html?idxno=18240
2023.04.20 -
기타 · 울산경제
유류분을 아십니까?
▲법무법인 YK 이영재 변호사 우리 민법 상속 편에는 유류분(遺留分)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가리킨다. 유류분제도는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유류분)을 남겨두지 않은 채 다른 상속인이나 제삼자에게 처분하고 사망하면 그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유류분)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은 상속인이 더 많이 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그 부족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 4월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가 사망한 사람의 재산처분 자유, 유언의 자유와 유족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 보장 필요성의 타협 산물이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는 어머니와 딸 2명, 아들 2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1.5배이고,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동등하다. 따라서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1.5/5.5, 4명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5.5가 되는데 어머니, 자녀의 유류분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1/2이다. 따라서 다른 자녀들은 장남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인 1/5.5의 1/2인 0.5/5.5만큼, 어머니는 장남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인 1.5/5.5의 1/2인 0.75/5.5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전통 관습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없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에는 유류분 관습이 없다면서 일본 민법의 유류분 규정은 의용되지 않았다. 우리 입법자는 1958년 민법을 제정할 때도 다른 나라에 유류분 제도가 있는 것을 잘 알면서 우리 법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로 민법 제정 논의 당시 여성단체는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을 주장했었다. 1977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논의되었던 근거로는, 사려 깊지 못한 유증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 상속 재산은 유족의 공헌 산물이므로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여권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직도 딸이 상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성이 남성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 권리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필자가 겪은 유류분 상담은 대부분 사망자의 딸이 아들을 상대로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 의뢰한 것들이다. 그러나 농경사회 대가족에서 급격하게 산업사회 핵가족, 1인 가정으로 가정과 가족의 개념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가족 간 유대나 공동체 의식도 옅어지고 있고 재산 형성에 가족 간 협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무분별하지 않은 사망자의 재산 선택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1977년 제도 도입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목적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을 가부장 명의로 등재해둔 가정이 많고, 가산은 장남에게 승계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는 존속시키되 현대사회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우선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필요하다. 사망자에게 자녀나 부모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되는데, 그러한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현대사회에는 형제자매가 공동 경제생활을 하거나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필요성이 낮다. 따라서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이러한 형제자매 간 유류분 인정은 삭제하기로 입법 예고하였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유류분율을 현행 1/2보다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는 자녀와 비율이 동등하지만, 남성이 먼저 사망하고 여성이 남겨진 상속이 많고 여성은 상속재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자녀도 미성년, 질병 등 이유로 사망자가 부양했던 경우만 인정하거나 가업승계나 공익기부 등 정당한 동기가 있는 경우는 유류분율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본다. 기사링크: http://www.ulkyung.kr/news/articleView.html?idxno=18240
2023.04.20 -
기타 · 로이슈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 해도 현장 떠나지 말아야
▲법무법인 김지훈 변호사 흔히 ‘뺑소니’라 하는 도주치상은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다. CCTV나 블랙박스 등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주치상을 저질러도 쉽게 덜미를 잡히게 된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98~99%에 가까운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책임이 있는 운전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피해 정도에 따라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 혐의가 성립하게 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의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 후 사망하게 되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히 도로교통법상의 혐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 상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사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에 따른 구호조치를 다 해야 한다. 설령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듯 하거나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 “괜찮다”고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신고 의무 등을 다 해야 한다. 실제로 사고 당사자의 양해를 구하여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보호자 등이 신고를 하여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피해자를 병원 등으로 직접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역시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개인이 생각하는 합당한 구호조치와 법이 판단하는 구호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어린 아이들처럼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들의 경우,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목격자나 보호자 등이 신고를 하면 도주치상 혐의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는 끝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나름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문제가 생겼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914062815246cf2d78c68_12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