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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국민일보
중국서 형 살고 나와도 국내 들어오면 다시 처벌
▲법무법인 YK 김도형 대표변호사 2024.03.14. 국민일보에 법무법인 YK 김도형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이번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로 인해 관련된 한국 범죄자들이 한·중 양국에서 처벌받게 된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은 이들이 중국 현지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등을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한 뒤 중국에서의 수감기간을 고려해 형량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4 -
언론보도 · 로이슈
군무이탈죄,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 2024.03.13.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군무이탈죄의 처벌 수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창창한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전역은 까마득한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무이탈죄를 저지르면 평생 범죄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혹은 의도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군무이탈을 저질렀다면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3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도주치사죄, 피해자 직접 옮겨도 성립… ‘구호조치’의 기준은?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 2024.03.12.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도주치사상 후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에 대해 "도주치사상 판례 중에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옮겨 주었지만 연락처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사고 후 순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현장을 이탈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