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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뉴스핌
법무부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 부딪히나 | YK 윤영석 변호사 인터뷰
2023 업무보고 통해 제시카법 도입 계획 밝혀성범죄자 아동시설·학교 등 500m 거주 제한법조계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범죄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전과자의 거주를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앞서 제시카법을 시행한 미국과 달리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기존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제시카법이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주거지를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610m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9살 소녀 제시카가 강간당한 뒤 살해되자 소녀의 이름을 붙여 제정했다. 제시카법에는 성범죄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에서 성범죄자 박병화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내놓은 대책이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도시가 밀집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국내 실정에 부적합 하지만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성범죄 전과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헌법 14조가 규정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달리 수도권 등 도심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국내 특성상 재사회화가 필요한 성범죄 전과자들이 정착할 곳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같은 경우 아동시설과 학교 반경 500m로 거주를 제한하면 달동네 말고는 전과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형기를 마치고 처벌받고 나온 전과자들의 재사회화가 필요한 상황에 영원히 격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과자라고 기본권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꼭 제시카법이라는 방식에 연연하기보다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제시카법은 성범죄자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제시카법이 성범죄자 가석방자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및 권리를 제한했지만 오히려 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제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형을 마치고 나온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될 텐데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위원은 "거주 제한을 아동시설과 학교가 아닌 피해아동 거주지 주변으로 좁히면 위헌 소지와 부작용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싶다"며 "교도소에서의 교화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전자발찌 부착 제도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도 제시카법 도입에 '의문'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도 법무부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회가 지난 12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시 법무보호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년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제시카법이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 예방이라는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영석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제시카법의 재범 방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변호사는 "성범죄자는 이미 형사 처벌 외에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하나의 범죄에 대해 여러 번의 처벌이 가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재범 발생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여러 제도가 범죄자를 사회에서 추방하고 격리하는 효과를 낳아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흐름을 도리어 방해한다"며 "출소 후 더욱 강하게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방법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이 지역 간의 평등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진용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이 과밀화돼 있어 인구 밀집 지역의 거주를 제한하면 잠재적 범죄 위험이 다른 지역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간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다른 지역 주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김명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장은 "제시카법의 거주 제한이 기본권 침해 여부는 없는지 더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외국에서 도입된 제시카법의 재범 방지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자료 및 입법례를 통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됨에 따른 부작용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기사링크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22000873
2023.05.23 -
기타 · 글로벌에픽뉴스
군인성매매, 군인 생활 걸린 중대한 문제…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최근 SNS나 인터넷을 통해 각종 성매매 광고가 성행하며 이에 노출되는 군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군인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게다가 군인이 성매매와 같은 비위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어 사안에 따라서는 군인 신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군인성매매를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성인만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성인의 책임을 매우 크게 물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미수에 그친 상황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제안 등을 한 경우라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미성년자 성매매는 단순 성매매에 연루된 것보다 중징계 처분의 위험이 더욱 크다. 현역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 군인은 중징계 처분을 단 한 번만 받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될 우려가 크며 설령 군인 신분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커리어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특히 유념해야 한다. 많은 성매매 범죄는 물증을 잡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매매의 경우, 대화 내용이나 거래 내역 등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그만큼 혐의 입증도 빠르게 진행되며 처벌의 가능성도 대폭 높아진다. 성매매 증거가 뚜렷한 상황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혐의에 대해 무조건 발뺌하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육군 군검사출신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에는 군인에게 허위 성매매 혐의를 추궁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군인성매매에 대한 처벌과 징계 등이 두려운 나머지 협박을 당하면서도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군인성매매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52216464612536cf2d78c68_29
2023.05.22 -
기타 · 한국경제TV
법무법인YK, 평택 분사무소 오픈... 전국 네트워크 강화 나서
법무법인YK가 17번째 지역 분사무소를 평택에 오픈하고 전국 네트워크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2년 형사 분야 특화 법률사무소로 개소한 이래 민사, 행정, 노동, 중대재해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며 전국 인프라를 갖춘 종합법률사무소로 성장했다. 현재 주제별 18개의 개별 전담 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약 170여명의 변호사와 80인의 전문위원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평택분사무소를 통해 평택 지역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YK 윤영석 평택 분사무소 지사장은 “평택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자리잡고 있어 크고 작은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담 수요가 많은 편이다. 평택은 물론 안성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고객 중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기사링크: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5190450&t=NN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