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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성매매 시도했다 공갈죄 피해자로... 예상하지 못한 협박에 대응하려면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2024.04.08.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는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을 때 협박, 공갈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 "가장 난처한 경우는 아무래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연루된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사건 경위 등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연한 추측으로 협박, 공갈에 대응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 행사해야 한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08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강제추행, ‘친근함의 표시’라는 변명 안 통해… 징역·벌금형 각오해야
▲법무법인 YK 이용주 변호사 2024.04.05.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용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용주 변호사는 평소 친한 관계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때에만 범죄가 성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어깨나 팔뚝처럼 외부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 대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존재한다. 행위자가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접촉한 부위나 횟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추행으로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응은 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05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선거법 위반, 후보나 관계자 아닌 유권자도 주의해야
설명 2024.04.04.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도형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선관위에 따르면 이미 이번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469건이 넘는다. 이 중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만 하더라도 95건에 달한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거운동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므로 앞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