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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업무상 횡령죄, 실제 손해액 ‘0원’이라도 성립… ‘불법영득의사’ 확인해야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2024.04.22.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횡령죄로,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만일 실질적인 피해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개인 재산과 공금을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처가 혼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허가를 구하여 진행해야 한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일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투명한 공금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2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헤럴드시론] 재해위험도 높은 작업 전 재해감소대책부터
2024.03.05.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침내 전면 시행됐다. 전면 시행 이후 전국 각지의 사고 현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사용자 단체는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황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체계 구축을 완료해둔 기업들, 그리고 아직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두지 못한 기업들은 당장 어떤 일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기사전문보기
2024.04.22 -
언론보도 · 법률신문
재택근무/원거리 근무에 대한 근태관리와 인사노무 자문
2024.04.19.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일정을 다수 채택하고 있다. 집합 금지와 함께 이른바 ‘문화적 변곡점’을 맞게 되었던 근무환경의 큰 변화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반드시 모여서 해야 하는 줄 알았던 대부분의 대면회의는 줌, 팀즈 등을 이용한 화상회의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근로형태 및 업무 문화의 변곡점으로 불리는 재택근무의 활성화 이후 기업마다 화상회의, 내부 메신저 이용이 활성화되었다. 이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업무 매뉴얼로 메신저를 접속하여 둘(log-on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메신저 접속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메신저가 미접속 상태로 표시되는 기업도 있다. 최근의 추세를 살피자면, 대면 업무회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전면 폐지하는 조직도 있으나, 인재 영입 등을 위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택근무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업도 다수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관리해야 하고 인사노무 자문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어떻게 자문해야 할까? 기사전문보기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