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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주경제
[전문분야 코너] 불법도박 부가세 놓고 소송戰…입법 통해 '도박세' 부과해야
2024.04.29.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김규민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규민 변호사 대법원은 ‘도박’과 ‘도박사업’을 구별하면서, ‘도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소위 판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을 포함해 입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위 이용자들이 도박 결과에 따라 받아간 수익금을 공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그 운영 방식에 따라 도박수익과 도박사업수익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도박사업에 대한 과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행위에 ‘도박세’를 부과하는 등 입법을 통해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9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람 찍으면 무조건 성립? 처벌 기준 꼼꼼히 따져야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2024.04.29.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보자마자 불법촬영이 맞다고 인정되는 사건도 있지만 몇몇 사건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확답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실제로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엇갈린 사례가 존재할 정도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실제로 불법촬영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인지 꼼꼼하게 따져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9 -
기타 · 내외일보
삼천포중·고등학교 학교법인 백진학원 법무법인 YK(와이케이)와 업무협약(MOU) 체결
2024.04.26. 내외일보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와 학교법인 백진학원의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MOU)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학교법인 백진학원 고병호 상임이사 (왼쪽)과 남화진 법무법인YK 진주 지사장 (출처: 내외일보) 사천시 벌리동소재 삼천포중·고등학교 학교법인 백진학원(이사장 김홍석)은 26일 오전 삼천포고등학교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YK(와이케이, 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와 법률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백진학원과 YK는 지역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 특히, YK는 백진학원의 자문 요청 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백진학원 고병호 상임이사는 “학교법인의 법률 자문을 위해 뜻을 같이해 준 법무법인 YK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과 지역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