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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강제추행, 애정 표현 아닌 범죄… 성립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 2024.05.20.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는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대하여 "일부 가해자들은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현, 애정 표시였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폭행과 협박을 이용해 저질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요건을 잘 이해해야 사건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0 -
언론보도 · 조선일보
“나이도 어린 게 상사”… 후배 을질도 직장 내 괴롭힘 판결 잇따라
2024.05.20.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2019년)된 지 5년째에 접어들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괴롭히는 이른바 ‘직장 내 을질’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 정의하는데, 아랫사람도 나이나 경력 등으로 직장 내 ‘우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악용은 그 자체가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20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강제추행, 피해자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달라져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2024.05.17.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상남 변호사는 강제추행 처벌과 관련하여 "우리 법은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성적 행위를 강요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그 행위가 미칠 영향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일수록 보다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태도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까지 더해지면서 강제추행의 처벌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건에 접근해야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