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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군대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 군형법위반으로 처벌 가능해
▲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 전문 변호사 군대는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에 비해 엄격한 기강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른바 ‘군기’를 핑계 삼아 가혹한 폭행, 학대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몇몇 군대가혹행위 사례가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고 비판이 일며 병영 선진화 등을 통해 군대 내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급자 또는 동기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장병은 존재한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경우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상명하복의 질서가 적용되는 군대 내에서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하급자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지만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하급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바로잡겠다는 명목 하에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행위이다. 설령 하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부 규정과 제도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폭행, 폭언을 하거나 모욕, 얼차려 등을 함부로 지시해선 안 된다. 군인사법 등에서는 군인의 징계 사유와 징계권자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급자라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함부로 절차를 위반해 징계 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되며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가혹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판례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하여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또는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든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가혹행위로 인정된 행위를 살펴보면 음식이나 물 등을 먹지 못하게 굶기는 경우, 반대로 배가 부른 상태임에도 억지로 음식물 등을 섭취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폭행, 신체 노출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경우 등이 있다. 행위를 하게 된 목적이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특정 행위가 가혹행위인지 아닌지 파악하게 된다. 만약 가혹행위로 인정되면 직권 남용에 의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가혹행위의 내용이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예컨대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억지로 했다면 이는 가혹행위이자 군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육군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장병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군대가혹행위는 이러한 장병들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 등이라면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92015111363116cf2d78c68_29
2023.09.21 -
언론보도 · 로이슈
근로기준법위반, 가볍게 생각했다 징역·벌금형 등 처벌 받는다
▲ 법무법인YK 이현종 노동전문변호사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때, 혹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노동 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로, 과거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임금과 노동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한 공익단체가 지난 3년간 제보된 이른바 ‘계약 갑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637건의 사례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가 44%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후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형식 못지않게 내용도 중요하다. 특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외에도 기간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나 임금 총액, 지급일, 수당, 노동 시간, 근로 장소 등 여러 내용이 구두로 설명을 들은 것과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법을 위반하여 터무니없는 내용의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 이러한 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 물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1년 넘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효력이 무효로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일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에서 벌칙 조항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참고로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법무법인YK 이현종 노동전문변호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사람도 많지만 근로기준법을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바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어긴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변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91916464973146cf2d78c68_12
2023.09.21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강제추행미수라도 처벌 대상… 피해자가 어릴수록 처벌 무거워진다
▲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만 2080건으로, 이 중 강제추행은 1만 3962건을 차지하며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보였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혐의다. 강제추행은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성립 요건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일반인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의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폭행은 물리적으로 신체를 억압하거나 구타를 할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사용되었다면 폭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게다가 폭행과 추행이 별개로 성립할 필요가 없으며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습 추행 역시 강제추행으로 처벌된다. 심지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의 기수로 보아 처벌한 사례도 있다. 타인에게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범행을 실행했지만 추행의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미수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강제추행미수는 강제추행 기수에 비해 가볍게 처벌된다고 생각하나 미수에 그치게 된 사유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범인이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면 반드시 처벌을 감면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등 외부의 사정에 의해 범행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상황이라면 처벌의 감면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또한 성인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시도해 미수에 그쳤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상대방의 몸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았기에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속단했다가 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되어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잦다. 일반인의 법 감정과 많은 사례를 통해 정립되어 온 판례의 태도 사이에 매우 많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91610111767846cf2d78c68_30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