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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특수상해처벌, 가족 간의 갈등이라도 피할 수 없어
▲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경찰들이 치안 강화에 나섰다. 전국 각지 경찰청은 오는 10월 3일까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추석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하며 순찰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명절 연휴 동안에는 귀경, 귀성 차량으로 인해 교통량이 늘어나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다 가정폭력 등 주요 범죄 신고가 증가하는 탓에 평소보다 치안 수요가 늘어난다.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의 증가세는 매우 두드러지며, 통계에 따르면 명절 기간, 가정폭력 신고는 평소보다 40~50% 늘어난다. 그런데 명절 기간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끼리 일시적인 감정 다툼을 이기지 못하고 분에 겨워 신고를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 감정이 풀리고 당사자들이 화해를 하여 신고를 취소하려 하는데 적용된 혐의에 따라서 아무리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혐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존속폭행이나 특수상해 등 보다 중한 혐의가 적용되면 아무리 당사자가 화해를 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혐의는 특수상해를 비롯한 특수범죄다. 상해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며,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나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한다.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징역형의 하한선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특수상해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등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흉기와 달리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그 성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유리병, 유리잔 등도 사람을 향해 휘두르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요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탄가스, 쇠로 된 불판, 쇠로 된 조리도구 등도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이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포를 풀기 위해 만난 가족, 친지들 사이의 갈등이 온 집안의 악몽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특수상해처벌은 당사자의 해명만으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92513485617196cf2d78c68_30
2023.09.26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마약운반책, 단순 심부름꾼 아닌 마약사범… 중형 피하기 어려워
▲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 SNS, 다크 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정해진 장소에 마약류를 가져다 놓는 이른바 ‘마약 운반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마약 운반책은 현장에서 검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맡기는 경우가 많다. ‘초보자 환영’, ‘고수익 보장’ 등 매력적인 문구로 점철된 구인 광고는 용돈이 필요한 10대 청소년이나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유혹한다. 하지만 마약 운반은 결코 단순 심부름이 아니며 마약 유통 혐의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은 1만 8395명에 달한다. 암수범죄인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마약류 유통이나 투약 등에 연루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사범의 경우,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10대 청소년들 역시 마약류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지난 해 붙잡힌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마약류 범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구분한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다. 중독성, 위해성이 강한 약물일수록 이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마약류는 소비를 한 사람이나 생산, 유통한 사람이나 모두 처벌되는데 투약, 소지 등 소비 행위를 한 경우보다 생산, 수출입, 매매 등을 한 경우에 더욱 엄중히 처벌된다. 마약 운반책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연결하며 마약류 유통에 기여하기 때문에 적발 시 마약류 투약, 소지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펜타닐,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을 운반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무기징역,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물이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대마류를 운반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운반한 상품의 내용물이 마약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이상,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당국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 등에 연루된 이들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매우 엄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구속 수사까지 각오해야 한다. 마약 운반책은 ‘고액 알바’가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92513441022006cf2d78c68_29
2023.09.26 -
언론보도 · 로이슈
무심코 내 뱉은 한 마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격언은 동서고금을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속담이 많은 것은 생활 속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말 한마디를 감정적으로 했다가 큰 시비가 붙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특히 군인들이 상관에 대한 부정적 언사를 했다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하지만 그 객체가 상관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란 명력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상위 계급자,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하사가 소위의 면전에서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병사 상호 간에는 서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등 사이에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연히 모욕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군형법상 초병모욕죄의 성립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 분대장의 경우, 일반 병사에 대한 상관으로 인정하여 상관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분대장의 계급이 비록 병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병영 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이 명령복종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분대장이 분대원에 대하여 상관임을 인정한 것이다. 명령권을 가지면 실제 계급이나 서열을 떠나 상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육군의 분대장뿐만 아니라 해군의 생활반장, 공군의 생활관장 등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한 때에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본래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객체를 모욕해야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상관모욕에 한해서는 공연성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문서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군 법무병과장 출신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겨진다. 법으로 정한 처벌이 징역, 금고형에 그칠 뿐 벌금형이 없다는 것만 보아도 상관모욕죄의 죄질을 짐작할 수 있다”며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고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야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92115255963416cf2d78c68_12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