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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일보
단독주택 상속세 신고... "감정평가, 어떻게 받으면 유리할까요?"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2025.05.19.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 Q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A(51)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아파트가 아니어서 기준시가로 신고하려는데, 최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해야할까? A : 아파트는 매매가 빈번해 시가를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업용 건물(꼬마빌딩)의 경우, 매매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시가 산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존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됐지만, 국세청이 최근 ‘과세형평’을 명목으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월 꼬마빌딩이나 단독주택 등 시가를 알 수 없어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꼬마빌딩 등에 대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한 뒤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했다. 이에 일부 납세자들은 ‘선별적인 감정평가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이런 소송에 대해 초기에는 ‘감정평가 대상 선정의 기준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평가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며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많다. 이렇게 판결 방향이 바뀐 이유는 뭘까? 먼저,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과세관청은 지난 2023년 7월 ‘추정시가-기준시가 간 차이가 10억 원 이상, 또는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공개했다. 또, 납세자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과 평균해 그 가액을 산정하는 등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마련해 준 것도 감정평가사업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듯하다. 일단 개인 감평비용은 구간별로 평가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통상 주택 가격 10억 원이면 약 150만 원, 20억 원일 때 약 250만 원 안팎이다. 그런데 납세자가 직접 의뢰해 얻은 감정평가액보다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이 대체로 고액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경우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나온 납세자측의 감정평가액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과 합산·평균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감평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개인감정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보다는 ‘시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 감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증여의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언제 감정을 하느냐’도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9 -
언론보도 · 로이슈
미성년자강제추행, 계획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2025.05.19.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미성년자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증거 확보가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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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