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로이슈
직장 내 성범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5%의 응답자가 직장내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처럼 고용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 내 성범죄는 직장 내에서 직위 등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지 않아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규정된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지 않은 직장 내 성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규정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인 고용-피고용 관계인 사용자-근로자 관계는 물론 직장 상사-부하직원 관계라 하더라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업무상 추행이 성립한다. 업무상 추행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며 추행을 저질렀다면 이것도 위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따지지 않고 인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력의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추행이 인정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다.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 엉덩이 등 세간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 팔 등을 만지는 행위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간음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직장 내 성범죄를 심각하지 않게 여기곤 한다. 하지만 해당 혐의가 직장 내 성범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이 가중된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되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직장 내 성범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한다 (lawissue.co.kr)
2023.10.13 -
언론보도 · 후생신보
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변화와 생존의 시대, 의료의 본질과 책임 논의’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회장 권영식 용인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가 13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변화와 생존의 시대, 의료의 본질(Identity)과 책임에 대해 논하다’ 를 주제로 2023 정기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서른 번째를 맞이한 2023 정기 종합학술대회는 병원행정 관리자를 포함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을 이끄는 핵심 인력들이 매년 500명 이상 참석함으로써 병원경영 및 행정 분야의 가장 큰 학술교류 장으로 평가받는다. 학술대회를 통해 각 병원 사이 경험과 의견이 교류되어 병원경영과 서비스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왔따. 이날 행사에는 권영식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장을 비롯하여 안영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박형표 주무관,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국민의힘)와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겸 연세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변화와 생존의 시대, 의료의 본질(Identity)과 책임에 대해 논하다’의 주제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와 의료의 본질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다. 1부 개회식에서는 권영식 협회장의 개회사와 축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자랑스러운 병원인 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식전 행사로 ‘제1회 병원행정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여 미래 병원행정 꿈나무들을 응원하였다. 2부 ‘Back to the Basic : 변하지 않는 가치와 패러다임 체인지’에서 △개정 의료법의 개요와 그 의미(이상영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 △‘중입자 치료의 이해(금웅섭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실 정보센터장 겸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환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New Trends(조지현 한국생산성본부 팀장)이 발표했다. 3부 ‘디지털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에서 △기술과 데이터를 통한 New 마케팅 트렌드(이승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교수), △챗 GPT의 시대, 디지털 특이점이 온다 : 인공지능이 바꿀 수 있는 미래(김상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발표했으며, 4부 ‘의료행정, 어디로 가야하는가?“’에서 △환자중심 스마트병원으로의 도약(김남윤 고려대학교안암병원 홍보팀 과장), △혁신 및 미래 인재 육성 인큐베이터 'CMC 겨자씨키움센터'( 신을숙 겨자씨키움센터 운영지원단장)로 발표했다. 권영식 협회장은 “우리는 지금의 것과 다른 패턴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략을 초집중해도 버거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병원행정의 본질과 책임에 대해 잊지 말고 사회, 경제, 정책과 개인을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받아들이되 그 기반인 본질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핵심 전략의 큰 방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통과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며, 병원행정의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료계를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병원행정 전문가 단체로 설립 3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는 현재 약 4만여 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국내 병원행정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사링크 : 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변화와 생존의 시대, 의료의 본질과 책임 논의’ :후생신보 (whosaeng.com)
2023.10.13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횡령죄, 조직 내부 갈등이 범죄로 비화될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는 동창회, 친목회처럼 사적 모임부터 종교단체나 기업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까지 매우 다양한 규모의 조직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횡령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적 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조직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여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상 생활에서는 공금 운용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때 횡령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생각보다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소유한 자와 재물을 보관하는 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위탁 관계는 반드시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위임이나 사용대차,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했을 때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 심지어 신의칙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의 위탁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횡령죄에 휘말렸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범죄인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처벌 수위도 더욱 높은 편이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 액수의 산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횡령액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실제로 공금을 유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 내부 갈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사회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존 관행이나 회계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 혐의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0611095366096cf2d78c68_29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