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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불복, 사유부터 절차상 하자까지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군인이 범죄 등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의 군인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징계 사유는 크게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있다. 군인징계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단 한 번의 징계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진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군인에 대한 군인징계 처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파면이나 해임은 단 1회만 받아도 신분이 박탈되기에 파면, 해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징계 처분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1회라도 받거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징계 대상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징계에 이를 수 있는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만약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라도 징계 자체의 위법,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 만약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징계 처분을 일단 받았다면 처분이 내려진 후 항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목표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항고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 항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서 등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징계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각하 결정이 내려져 주장을 다퉈볼 여지조차 잃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항고서 제출 시 소명 자료가 잘 갖춰져 있어야 원심의 논리를 뒤집고 징계의 감경이나 취소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 많은 군인들이 징계 처분의 사유가 된 비위행위 그 자체에 대해 다투곤 하지만 징계 절차의 하자 역시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놓치지 않고 잘 살펴야 한다. 단, 절차상 하자로 인해 취소한 징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 수단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항고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 늦장 대응으로 인해 불복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제작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1713335360156cf2d78c68_29
2023.10.18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군인징계 불복, 사유부터 절차상 하자까지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군인이 범죄 등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의 군인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징계 사유는 크게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있다. 군인징계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단 한 번의 징계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진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군인에 대한 군인징계 처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파면이나 해임은 단 1회만 받아도 신분이 박탈되기에 파면, 해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징계 처분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1회라도 받거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징계 대상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징계에 이를 수 있는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만약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라도 징계 자체의 위법,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 만약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징계 처분을 일단 받았다면 처분이 내려진 후 항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목표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항고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 항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서 등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징계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각하 결정이 내려져 주장을 다퉈볼 여지조차 잃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항고서 제출 시 소명 자료가 잘 갖춰져 있어야 원심의 논리를 뒤집고 징계의 감경이나 취소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 많은 군인들이 징계 처분의 사유가 된 비위행위 그 자체에 대해 다투곤 하지만 징계 절차의 하자 역시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놓치지 않고 잘 살펴야 한다. 단, 절차상 하자로 인해 취소한 징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 수단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항고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 늦장 대응으로 인해 불복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제작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1713335360156cf2d78c68_29
2023.10.18 -
언론보도 · 로이슈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며 근로자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3 472억원에 달하며 그 수법 역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법적인 공제를 하는 것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댔다가 파산에 이르기도 하며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이혼을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당국은 임금체불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3일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액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의 정부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신용 제재 등 패널티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때,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일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체불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주를 고소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으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당, 예컨대 휴업수당이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 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임금체불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퇴직 후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에도 임금체불로 처벌 가능하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 임금체불에 속한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경우, 체불 임금액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최근 당국이 반복적,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를 받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금 체불로 고민하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체불 임금액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1615000163406cf2d78c68_12
2023.10.17